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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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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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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질의내용〕
질의. 전력거래소에 지급하는 전력거래대금 중 실제 전력의 공급과 관계없이 발전사업자가 입찰한 공급가능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용량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미운전발전기의 용량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