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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발전 여부의 영향

부가가치세제과-187  ·  2023.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력거래소에 지급하는 전력거래대금 중 발전사업자가 입찰한 공급가능용량에 따라 지급되는 용량정산금이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용량정산금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되며, 실제 전력 공급 없이 입찰된 공급가능용량에 따라 지급된 금액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량정산금 #발전사업자 #부가가치세 #전력거래소 #공급가능용량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87  ·  2023. 03. 08.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7(2023.3.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1안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용량정산금은 실제 전력 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발전사업자가 입찰한 공급가능용량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발전기별 실제 발전 유무와 무관하게 입찰 용량에 따른 지급인 점이 부가가치세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미운전발전기에 대한 용량정산금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 실무적으로 발전사업자는 용량정산금 수령 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 대상): 사업자가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범위 및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정의 및 과세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방식 명시
사례 Q&A
1. 용량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용량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7 회신에서 입찰 공급가능용량에 따른 지급금 역시 부가가치세가 적용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실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용량정산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네, 실제 발전 여부와 상관없이 용량정산금은 과세 대상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발전기별 발전 미이행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미운전 발전기의 용량정산금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미운전 발전기의 용량정산금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미운전 발전기 용량정산금 역시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회신

〔질의내용〕

질의. 전력거래소에 지급하는 전력거래대금 중 실제 전력의 공급과 관계없이 발전사업자가 입찰한 공급가능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용량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미운전발전기의 용량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08. 부가가치세제과-1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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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발전 여부의 영향

부가가치세제과-187  ·  2023.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력거래소에 지급하는 전력거래대금 중 발전사업자가 입찰한 공급가능용량에 따라 지급되는 용량정산금이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용량정산금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되며, 실제 전력 공급 없이 입찰된 공급가능용량에 따라 지급된 금액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량정산금 #발전사업자 #부가가치세 #전력거래소 #공급가능용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87  ·  2023. 03. 08.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7(2023.3.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1안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용량정산금은 실제 전력 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발전사업자가 입찰한 공급가능용량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발전기별 실제 발전 유무와 무관하게 입찰 용량에 따른 지급인 점이 부가가치세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미운전발전기에 대한 용량정산금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 실무적으로 발전사업자는 용량정산금 수령 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 대상): 사업자가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범위 및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정의 및 과세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방식 명시
사례 Q&A
1. 용량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용량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7 회신에서 입찰 공급가능용량에 따른 지급금 역시 부가가치세가 적용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실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용량정산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네, 실제 발전 여부와 상관없이 용량정산금은 과세 대상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발전기별 발전 미이행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미운전 발전기의 용량정산금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미운전 발전기의 용량정산금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미운전 발전기 용량정산금 역시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회신

〔질의내용〕

질의. 전력거래소에 지급하는 전력거래대금 중 실제 전력의 공급과 관계없이 발전사업자가 입찰한 공급가능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용량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미운전발전기의 용량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08. 부가가치세제과-1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