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주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내국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 받은 경우로서
지주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내국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과 을(이하 ‘내국인 주주’)은 보유하던 주식회사 BB 지분 42.74%를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A법인을 설립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로 인해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 받았음
○A법인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후, 동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인 주주에게 균등하게 배당을 실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지주회사가 자본준비금 감액분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하는 경우 내국인 주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①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05.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034[법령해석과-31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주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내국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 받은 경우로서
지주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내국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과 을(이하 ‘내국인 주주’)은 보유하던 주식회사 BB 지분 42.74%를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A법인을 설립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로 인해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 받았음
○A법인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후, 동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인 주주에게 균등하게 배당을 실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지주회사가 자본준비금 감액분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하는 경우 내국인 주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①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05.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034[법령해석과-31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