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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 항공기 운용리스 임대료 과세 판단

서면-2018-국제세원-027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9]  ·  2018.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과 항공기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받을 때, 해당 소득은 한·홍콩 조세조약상 국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가?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운용리스 계약으로 내국법인에 항공기를 임대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임대료는 한·홍콩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소득으로 판단됩니다. 나용선 기준의 임대는 사용료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홍콩법인 #항공기 임대 #운용리스 #나용선 #임대료 과세 #국내사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국제세원-027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9]  ·  2018. 04. 04.

  • 국세청 서면-2018-국제세원-0274(2018.4.4) 회신에 따름
  •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과 운용리스(나용선) 계약을 체결하여 항공기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는 한·홍콩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대상이 아님
  • 임대료 소득은 사업이윤으로 분류되며, 해당 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한국에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음
  • 나용선 기준 임대는 조약상 사용료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이윤 조항의 적용을 받음
  •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라 항공기 임대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조세조약 우선 적용으로 인해 국내 과세가 제한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유형과 기준을 규정함
  • 한·홍콩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상대국에서 발생한 사업이윤은 과세하지 않음
  • 한·홍콩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무형자산 및 특정 정보 사용 등에서 발생하는 대가만 포함됨
  • OECD 조세협약모델 주석 제8조 1항: 나용선 기준의 항공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제7조)으로 구분
사례 Q&A
1. 홍콩법인이 국내사업장 없이 항공기 운용리스로 임대료를 받을 때 한국에서 세금 내야 하나요?
답변
해당 홍콩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운용리스 임대료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한·홍콩 조세조약 제7조와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에서 고정사업장이 없을 경우 임대료는 사업이윤으로 과세대상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항공기 임대소득은 사용료 소득과 사업이윤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답변
항공기를 나용선(운용리스) 방식으로 임대한 소득은 사업이윤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OECD 조세협약모델 주석과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나용선 기준 임대는 사용료가 아니라 사업이윤에 해당합니다.
3. 항공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운용리스 계약에 국내 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운용리스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해당 소득에 대해 국내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와 한·홍콩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이윤 조항이 과세제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나용선 계약에 의한 항공기를 운용리스 계약에 따라 임대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는 한·홍콩 조세조약 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홍콩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음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과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나용선 계약에 의해 항공기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임대료는 한·홍콩 조세조약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내외 항공운송업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 HongKong @@@ Co. Ltd와 보잉 B### 항공기에 대한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함

   - 위 운용리스 계약에 따라 항공기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고 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임대됨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법인과 항공기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은 무엇인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3. ⁠(생략)

4.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한·홍콩 조세조약 제7조 【사업이윤】

 (1)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당사자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한·홍콩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1조∼2조 생략)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 모든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나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이하 생략)

○ OECD 조세협약모델 주석 제8조 제1항

 5. 설비, 승무원 및 보급품 등을 전부 갖춘 전세 선박이나 항공기의 임대로 받는 소득은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소득과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 ⁠(생략) 그러나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제운항에 종사하는 기업의 부수적 활동이 아닌 나용선 기준의 선박 및 항공기 임대소득은 8조가 아닌 7조(사업소득)에 해당한다.

 5. ⁠(영문) Profits obtained by leasing a ship or aircraft on charter fully equipped, crewed and supplied must be treated like the profits from the carriage of passengers or cargo. ⁠(생략) However, Article 7, and not Atricle 8, applies to profits from leasing a ship or aircraft on a bare boat charter basis except when it is an ancillary activity of an enterprise engaged in the international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 해운 및 항공운송 규정(OECD MTC 및 한·홍콩조세조약 제8조) 비교

OECD 조세협약모델

한·홍콩 조세조약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그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is situated)

2, 3. ⁠(생략) 실질적 관리장소에 관한 내용

4. 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운영중개에 참여하는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1.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업이 수행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에서만 과세한다.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carried on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Party.)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운영중개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4. 관련사례

○ 서면-2017-국제세원-0817(2017.05.24)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나용선 및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대가를 일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한·홍콩 조세조약」 제7조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04. 서면-2018-국제세원-027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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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 항공기 운용리스 임대료 과세 판단

서면-2018-국제세원-027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9]  ·  2018.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과 항공기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받을 때, 해당 소득은 한·홍콩 조세조약상 국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가?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운용리스 계약으로 내국법인에 항공기를 임대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임대료는 한·홍콩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소득으로 판단됩니다. 나용선 기준의 임대는 사용료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홍콩법인 #항공기 임대 #운용리스 #나용선 #임대료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국제세원-027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9]  ·  2018. 04. 04.

  • 국세청 서면-2018-국제세원-0274(2018.4.4) 회신에 따름
  •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과 운용리스(나용선) 계약을 체결하여 항공기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는 한·홍콩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대상이 아님
  • 임대료 소득은 사업이윤으로 분류되며, 해당 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한국에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음
  • 나용선 기준 임대는 조약상 사용료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이윤 조항의 적용을 받음
  •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라 항공기 임대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조세조약 우선 적용으로 인해 국내 과세가 제한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유형과 기준을 규정함
  • 한·홍콩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상대국에서 발생한 사업이윤은 과세하지 않음
  • 한·홍콩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무형자산 및 특정 정보 사용 등에서 발생하는 대가만 포함됨
  • OECD 조세협약모델 주석 제8조 1항: 나용선 기준의 항공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제7조)으로 구분
사례 Q&A
1. 홍콩법인이 국내사업장 없이 항공기 운용리스로 임대료를 받을 때 한국에서 세금 내야 하나요?
답변
해당 홍콩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운용리스 임대료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한·홍콩 조세조약 제7조와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에서 고정사업장이 없을 경우 임대료는 사업이윤으로 과세대상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항공기 임대소득은 사용료 소득과 사업이윤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답변
항공기를 나용선(운용리스) 방식으로 임대한 소득은 사업이윤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OECD 조세협약모델 주석과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나용선 기준 임대는 사용료가 아니라 사업이윤에 해당합니다.
3. 항공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운용리스 계약에 국내 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운용리스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해당 소득에 대해 국내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와 한·홍콩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이윤 조항이 과세제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나용선 계약에 의한 항공기를 운용리스 계약에 따라 임대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는 한·홍콩 조세조약 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홍콩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음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과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나용선 계약에 의해 항공기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임대료는 한·홍콩 조세조약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내외 항공운송업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 HongKong @@@ Co. Ltd와 보잉 B### 항공기에 대한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함

   - 위 운용리스 계약에 따라 항공기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고 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임대됨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법인과 항공기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은 무엇인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3. ⁠(생략)

4.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한·홍콩 조세조약 제7조 【사업이윤】

 (1)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당사자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한·홍콩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1조∼2조 생략)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 모든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나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이하 생략)

○ OECD 조세협약모델 주석 제8조 제1항

 5. 설비, 승무원 및 보급품 등을 전부 갖춘 전세 선박이나 항공기의 임대로 받는 소득은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소득과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 ⁠(생략) 그러나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제운항에 종사하는 기업의 부수적 활동이 아닌 나용선 기준의 선박 및 항공기 임대소득은 8조가 아닌 7조(사업소득)에 해당한다.

 5. ⁠(영문) Profits obtained by leasing a ship or aircraft on charter fully equipped, crewed and supplied must be treated like the profits from the carriage of passengers or cargo. ⁠(생략) However, Article 7, and not Atricle 8, applies to profits from leasing a ship or aircraft on a bare boat charter basis except when it is an ancillary activity of an enterprise engaged in the international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 해운 및 항공운송 규정(OECD MTC 및 한·홍콩조세조약 제8조) 비교

OECD 조세협약모델

한·홍콩 조세조약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그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is situated)

2, 3. ⁠(생략) 실질적 관리장소에 관한 내용

4. 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운영중개에 참여하는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1.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업이 수행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에서만 과세한다.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carried on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Party.)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운영중개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4. 관련사례

○ 서면-2017-국제세원-0817(2017.05.24)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나용선 및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대가를 일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한·홍콩 조세조약」 제7조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04. 서면-2018-국제세원-027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