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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1년 경과 요건의 기산점과 종료일 판단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73[법령해석과-3230]  ·  2017.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종전 주택을 2014.12.30.에 취득한 경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당하는 날짜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의 '1년 이상 경과' 요건종전 주택 취득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지나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4.12.30.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2015.12.31.이 지나야 1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봅니다.
#일시적 2주택 #1년 경과 #주택 취득일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민법 기간 계산 #경과일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73[법령해석과-3230]  ·  2017. 11. 09.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73[법령해석과-3230] 회신 근거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해석에 따라, 종전 주택 취득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을 계산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민법 제157조에 따라 2014.12.30. 주택을 취득했다면, 해당 날짜는 기간 산입에서 제외되어 2014.12.31.부터 1년이 기산됩니다.
  • 따라서 2015.12.31.이 되어야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당하며, 그 이전인 2015.12.30. 취득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회신문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위해 '1년 경과' 요건의 정확한 기산점과 기간계산 방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종전의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새로운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인정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의 초일 불산입, 즉 다음 날부터 기산
  •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 말일의 종료로 만료
  •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연·월·주의 계산시 해당 역일 기준
사례 Q&A
1. 종전 주택을 2014.12.30.에 취득 시 1년 이상 경과는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2015.12.31.부터 1년 이상 경과로 인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와 민법 제157조,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다음 날부터 1년 계산 원칙이 확인되었습니다.
2.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1년 경과 후' 요건은 어떻게 셈하나요?
답변
특례 적용 시 종전 주택 취득 다음 날부터 1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거
민법상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 규정 및 국세청 해석에 따릅니다.
3. 2015.12.30.에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특례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1년이 완전히 경과한 날이 아니므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2015.12.31. 이후 취득해야 1년 경과 조건 충족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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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 155§의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라는 의미는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라는 의미이므로 2014.12.30.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는 2015.12.31.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2014.12.30. 주택을 취득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는 2015.12.31.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4.12.30. ⁠“☆☆☆”(이하 “양도자”)은 □□시 ◇◇구 소재 A주택을 취득하고

  - 2015.12.30. □□시 ◇◇구 소재 B주택을 취득함

 ○ 2017.1.20. 양도자는 A주택을 양도함

2.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2015.12.30.이 2014.12.30.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하 생 략)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09.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73[법령해석과-32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