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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포장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9[법령해석과-3017]  ·  2017.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도급받아 단순히 노동력만 투입하여 제품을 선별하고 박스포장하는 업무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포장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포장 및 충전업 해당 여부는 별도 세법 규정이 없는 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노동력 투입만으로 제품을 선별·포장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포장 및 충전업 #선별 포장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법 제22조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9[법령해석과-3017]  ·  2017. 10. 27.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9[법령해석과-3017] 회신임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도급받아 별도의 원부자재 투입 없이 단순 노동력만 투입하여 제품을 선별·포장하는 업무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포장 및 충전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건입니다.
  •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해당 업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부자재 투입 없이 단순 노동력만 투입하는 선별, 포장 업무라도 관련 세법에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포장 및 충전업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업종 분류의 기준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분류에 따르므로, 신청인의 실제 업태가 해당 분류에 포함되는지 사실 판정이 중요한 포인트임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특별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중 감면 업종(포장 및 충전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 세액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업종의 분류 기준): 조세특례에 사용되는 업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원칙으로 함
  • 통계법 제22조(통계분류기준의 제정): 통계청장이 통계분류기준을 제정·고시함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업종 판정의 표준적 기준 제공
사례 Q&A
1. 단순 노동력만 투입해 박스 포장하는 작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별도 세법 규정이 없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포장 및 충전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업종 해당성을 먼저 판단합니다.
2. 부자재 투입 없이 하는 선별·포장 업무도 조세특례 포장업에 포함되나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포장 및 충전업 포함 여부가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은 특별규정이 없을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포장업 업종 분류 기준은 무엇을 따라야 하죠?
답변
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을 때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및 통계법 제22조에 업종분류 기준 관련 명확한 문구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의 업종의 판단은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아 별도의 원부자재 부담없이 단순 노동력만 투입하여 제품을 선별․포장하는 작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1호머목의「포장 및 충전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납세자는 '0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산업으로부터 도금처리한 자동차부품을 인수받아,

  -단순 수작업으로 불량품을 선별 후 50개 단위로 고무줄로 묶어 플라스틱 박스에 30여개 다발을 넣고 포장박스 옆면에 등을 명기한 라벨을 부착하여 다시 도금업체에 납품하는 업체임

   

*자동차부품회사 → ○○산업(도금업) → 납세자(불량검사․묶음작업) → ○○산업(도금업) → 자동차부품회사

 ○납세자는 부자재 투입 없이 단순 노동만을 투입하여 제품을 선별․포장함

  -작업장에서는 직원 9명이 묶음작업을 하고 포장할 제품과 포장된 제품을 보관함

  -작은 사무실에는 PC 1대와 책상1개가 있을 뿐 사업 관련 서류나 직원 근무에 필요한 물품 등은 없음

2. 질의내용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박스 포장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원부자재 투입없이 단순히 노동력만 투입하여 제품을 선별한 후 박스포장하는 업무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포장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감면 업종

   머.포장 및 충전업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27.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9[법령해석과-30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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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포장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9[법령해석과-3017]  ·  2017.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도급받아 단순히 노동력만 투입하여 제품을 선별하고 박스포장하는 업무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포장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포장 및 충전업 해당 여부는 별도 세법 규정이 없는 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노동력 투입만으로 제품을 선별·포장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포장 및 충전업 #선별 포장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법 제2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9[법령해석과-3017]  ·  2017. 10. 27.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9[법령해석과-3017] 회신임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도급받아 별도의 원부자재 투입 없이 단순 노동력만 투입하여 제품을 선별·포장하는 업무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포장 및 충전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건입니다.
  •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해당 업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부자재 투입 없이 단순 노동력만 투입하는 선별, 포장 업무라도 관련 세법에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포장 및 충전업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업종 분류의 기준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분류에 따르므로, 신청인의 실제 업태가 해당 분류에 포함되는지 사실 판정이 중요한 포인트임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특별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중 감면 업종(포장 및 충전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 세액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업종의 분류 기준): 조세특례에 사용되는 업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원칙으로 함
  • 통계법 제22조(통계분류기준의 제정): 통계청장이 통계분류기준을 제정·고시함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업종 판정의 표준적 기준 제공
사례 Q&A
1. 단순 노동력만 투입해 박스 포장하는 작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별도 세법 규정이 없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포장 및 충전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업종 해당성을 먼저 판단합니다.
2. 부자재 투입 없이 하는 선별·포장 업무도 조세특례 포장업에 포함되나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포장 및 충전업 포함 여부가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은 특별규정이 없을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포장업 업종 분류 기준은 무엇을 따라야 하죠?
답변
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을 때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및 통계법 제22조에 업종분류 기준 관련 명확한 문구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의 업종의 판단은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아 별도의 원부자재 부담없이 단순 노동력만 투입하여 제품을 선별․포장하는 작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1호머목의「포장 및 충전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납세자는 '0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산업으로부터 도금처리한 자동차부품을 인수받아,

  -단순 수작업으로 불량품을 선별 후 50개 단위로 고무줄로 묶어 플라스틱 박스에 30여개 다발을 넣고 포장박스 옆면에 등을 명기한 라벨을 부착하여 다시 도금업체에 납품하는 업체임

   

*자동차부품회사 → ○○산업(도금업) → 납세자(불량검사․묶음작업) → ○○산업(도금업) → 자동차부품회사

 ○납세자는 부자재 투입 없이 단순 노동만을 투입하여 제품을 선별․포장함

  -작업장에서는 직원 9명이 묶음작업을 하고 포장할 제품과 포장된 제품을 보관함

  -작은 사무실에는 PC 1대와 책상1개가 있을 뿐 사업 관련 서류나 직원 근무에 필요한 물품 등은 없음

2. 질의내용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박스 포장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원부자재 투입없이 단순히 노동력만 투입하여 제품을 선별한 후 박스포장하는 업무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포장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감면 업종

   머.포장 및 충전업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27.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9[법령해석과-30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