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개인회생파산 전문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0, 2007.09.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0, 2007.09.19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15.4.14 △△컨트리클럽㈜의 상환우선주 및 회사채를 □□□으로부터 취득한 후 2015.12.28 ○○○에게 매각하였음
- △△컨트리클럽㈜의 부도 후 법원결정에 따라 2015.4.7 정규골프장에서 퍼블릭골프장으로 변경 등록한 후 기존 회원권 소유자에게 상환우선주 및 회사채를 지급하고
골프장 이용시 일반회원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받고 있어 실질적으로 골프회원권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함
2. 질의내용
○ 상환우선주 및 회사채 매매의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재소비46015-17, 2003.01.14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0, 2007.09.19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3504[부가가치세과-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