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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우선주·회사채 매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3504[부가가치세과-79]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환우선주 및 회사채와 같은 유가증권의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상환우선주 및 회사채와 같은 유가증권의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가증권의 매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과 일관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유가증권 매매 #상환우선주 #회사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504[부가가치세과-79]  ·  2017. 01. 31.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6-부가-3504[부가가치세과-79], 2017.01.31
  •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환우선주 및 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0, 2007.09.19) 및 재소비46015-17(2003.01.14)에 근거하여 유가증권의 매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 안내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에서도 화폐대용증권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정리하면, 회사채, 상환우선주와 같은 유가증권 매매행위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수표, 어음 등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님
  • 재소비46015-17(2003.1.14):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0(2007.9.19):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사례 Q&A
1. 상환우선주 매매 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상환우선주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과 관련 해석상, 유가증권의 매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입니까?
답변
회사채 등 유가증권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통칙에 따르면, 유가증권(주식, 회사채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골프회원권과 같은 효과를 갖는 우선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골프회원권의 기능과 동일한 우선주라도 법적으로 유가증권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본통칙 및 기존 해석 사례에 따라 유가증권의 매매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0, 2007.09.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0, 2007.09.19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15.4.14 △△컨트리클럽㈜의 상환우선주 및 회사채를 □□□으로부터 취득한 후 2015.12.28 ○○○에게 매각하였음

  - △△컨트리클럽㈜의 부도 후 법원결정에 따라 2015.4.7 정규골프장에서 퍼블릭골프장으로 변경 등록한 후 기존 회원권 소유자에게 상환우선주 및 회사채를 지급하고

    골프장 이용시 일반회원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받고 있어 실질적으로 골프회원권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함

2. 질의내용

○ 상환우선주 및 회사채 매매의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소비46015-17, 2003.01.14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0, 2007.09.19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3504[부가가치세과-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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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우선주·회사채 매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3504[부가가치세과-79]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환우선주 및 회사채와 같은 유가증권의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상환우선주 및 회사채와 같은 유가증권의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가증권의 매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과 일관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유가증권 매매 #상환우선주 #회사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504[부가가치세과-79]  ·  2017. 01. 31.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6-부가-3504[부가가치세과-79], 2017.01.31
  •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환우선주 및 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0, 2007.09.19) 및 재소비46015-17(2003.01.14)에 근거하여 유가증권의 매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 안내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에서도 화폐대용증권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정리하면, 회사채, 상환우선주와 같은 유가증권 매매행위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수표, 어음 등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님
  • 재소비46015-17(2003.1.14):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0(2007.9.19):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사례 Q&A
1. 상환우선주 매매 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상환우선주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과 관련 해석상, 유가증권의 매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입니까?
답변
회사채 등 유가증권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통칙에 따르면, 유가증권(주식, 회사채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골프회원권과 같은 효과를 갖는 우선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골프회원권의 기능과 동일한 우선주라도 법적으로 유가증권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본통칙 및 기존 해석 사례에 따라 유가증권의 매매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0, 2007.09.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0, 2007.09.19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15.4.14 △△컨트리클럽㈜의 상환우선주 및 회사채를 □□□으로부터 취득한 후 2015.12.28 ○○○에게 매각하였음

  - △△컨트리클럽㈜의 부도 후 법원결정에 따라 2015.4.7 정규골프장에서 퍼블릭골프장으로 변경 등록한 후 기존 회원권 소유자에게 상환우선주 및 회사채를 지급하고

    골프장 이용시 일반회원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받고 있어 실질적으로 골프회원권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함

2. 질의내용

○ 상환우선주 및 회사채 매매의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소비46015-17, 2003.01.14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0, 2007.09.19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3504[부가가치세과-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