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특수관계인 임원 범위 및 퇴직 후 5년 기산점

서면-2015-상속증여-2047[상속증여세과-1119]  ·  2015.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증령 제12조의2상 임원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의 판단 기준과 퇴직 후 5년의 산정 시점이 등기임원에서 제외된 날로부터인지, 명확히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S요약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었던 사외이사가 아닌 자가 해당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퇴직 5년의 기산점은 임원에서 제외된 시점부터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임원 #퇴직 5년 #등기임원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2047[상속증여세과-1119]  ·  2015. 10. 28.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047[상속증여세과-1119](2015-10-28) 회신임을 밝힙니다.
  •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었던 사외이사가 아닌 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임원의 해당 여부는 등기임원뿐 아니라 사외이사가 아닌 임원 전반에 적용됩니다.
  • 퇴직 후 5년의 기산점에 대해, 임원에서 제외(즉, 임기 만료·중도사직 등으로 임원직을 상실)된 날부터 5년간 특수관계인으로 계속 보게 됩니다.
  • 직함만 남아 실질적으로 임원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등기임원 제외일 기준으로 퇴직 5년을 산정하는 것이 회신의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며,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 이내인 자(사외이사는 제외)를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임원 해당 및 영향력 행사 요건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사용인 정의에 임원을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임원의 구체적 범위 및 직위(대표이사, 부사장, 이사 등) 명시, 등기임원을 포함
사례 Q&A
1. 퇴직 후 5년 이내라면 특수관계인 임원에 계속 포함되나요?
답변
네, 퇴직 후 5년 이내인 임원이었던 자는 사외이사가 아닌 경우 특수관계인 임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상 임원과, 퇴직 5년 이내인 임원이었던 자로 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
2. 임원이란 등기임원만 의미하나요, 직함만 남아 있는 경우는?
답변
등기임원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 인 조직 내 임원 지위를 가진 자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은 임원의 범위에 대해 임면권 등 실질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보며, 등기유무에 한정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임원 제외 후 5년 기산 시점은 언제부터로 간주되나요?
답변
임원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등기 말소 등)된 날부터 5년간 특수관계인 지위를 갖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임원에서 제외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 후 5년 규정을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판단시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자를 말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1. 사실관계

 - 대표이사가 ㈜○○의 주식을 6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부사장인 전○○(등기임원)이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

 - 부사장이 2015.○.○일자로 등기임원에서 제외되고 직함만 부사장이 되었음

2. 질의내용

 - 상증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의 임원이 등기된 임원만 해당되는지 및 퇴직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규정에서 5년의 기간이 등기임원에서 빠지는 날부터인지 또는 퇴직후 5년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생략)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8. ⁠(생략)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2.~3. ⁠(생략)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10. 28. 서면-2015-상속증여-2047[상속증여세과-11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