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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출자법인의 PFV 자산관리회사 자격 제한

서면-2022-법규법인-3937[법규과-2455]  ·  2023.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법인이 해당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법인해당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의 자산관리위탁 규정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법인은 PFV 자산관리회사로 지정될 수 없는 구조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PFV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출자법인 #자산관리회사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3937[법규과-2455]  ·  2023. 09.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3937[법규과-2455](2023.9.21)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02(2023.9.18.)
  • 국세청은 PFV에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법인은 해당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제4항 제2호 가목 및 관련 해석에 의거합니다.
  •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법인은 PFV의 자산관리회사로 지정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거나 금지되어 있음을 명백히 밝힌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벤처투자조합 및 그 출자법인이 PFV 설립 시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제한을 감안해야 함을 회신 내용으로 재확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제4항: 자산관리업무의 위탁 및 자산관리회사 지정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제4항 제2호 가목: 해당 PFV에 출자한 법인은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없음을 명시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0조: 벤처투자조합의 정의 및 결성·등록 규정
  • 상법 제86조의2, 제86조의8, 민법 제703조~704조: 조합 및 출자 구조 일반 규정
사례 Q&A
1. 벤처투자조합 출자법인은 PFV 자산관리회사 가능합니까?
답변
PFV에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법인은 해당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제4항 제2호 가목 및 국세청 2023.9.21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PFV 자산관리회사 지정 시 벤처투자조합 출자법인에 대한 규정은?
답변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법인이 PFV의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자산관리회사 관련 조항 참고 필요.
3. 벤처투자조합과 PFV 설립 시 법률상 유의점은?
답변
자산관리회사 지정 제한을 준수하여 구조를 설계해야 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28 제4항이 핵심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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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PFV에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법인은 해당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없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02, 2023.9.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창업기획자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임

 ○ 질의법인은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고, 그 조합의 출자금을 재원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할 예정

   * 「벤처투자조합」이란 창업기획자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조합을 말함

 ○ 질의법인은 벤처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 1% 이상을 출자*하고, 해당 벤처투자조합은 PFV에 자본금 총액의 95%를 출자할 예정임

 ○ 해당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2. 질의요지

 ○ 「PFV에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법인이, 조특령§104의28④(2)가목에 따른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안) 「PFV에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법인은 해당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없음

 (2안) 「PFV에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법인은 해당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음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③ 법 제104조의31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④ 법 제104조의31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한다.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가. 해당 회사에 출자한 법인(본건 쟁점규정)

  나. 해당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경영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법」 상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⑤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87조의14제1항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9.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0.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11. "벤처투자조합"이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

상법 제86조의2【의의】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86조의8【준용규정】

④ 합자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민법」제712조 및 제713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21. 서면-2022-법규법인-3937[법규과-24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