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령§155⑯ 공공기관 이전 특례 적용대상 종전주택은 공공기관 이전 전에 취득한 주택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의 특례(이하 “쟁점특례”)의 종전주택은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전에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본 건과 같이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취득한 종전주택은 쟁점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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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5. |
’17.6.13. |
‘17.9.7. |
‘20.4.14. |
’24.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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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
B주택 분양계약 (특별공급) |
A주택 취득 |
B주택 취득 (잔금청산) |
A주택 매도 |
○ 종전주택 A(경남 김해 소재)
- 2017.09.07. 소유권 취득
- 2024.05.17. 매도
○ 신규주택(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 2015.01.15. 신청인 甲이 종사하는 공공기관 서울에서 부산으로 기관 이전
- 2017.06.13. 공공기관 특공당첨으로 B주택 분양계약 및 계약금 납부
- 2020.04.14. B주택 소유권 취득
2. 질의내용
○’19.2.12. 이전에 수도권 밖의 주택(종전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5⑯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1세대1주택의 특례】
⑯ 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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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세대1주택의 특례】
⑯ 제1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556, 2015.07.23.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함께 보유중인 부득이한 사유 발생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말하며,
서울에서 근무하던 자(이하 “갑”이라 함)가 수도권 밖으로 근무처가 변경되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주택을 취득할 의사로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을 분양계약하여 중도금을 계속 불입하던 중에 수도권 밖으로 근무지가 변경되고,
근무지 변경 후 해당 주택(A주택)의 완공 및 취득에 따라 세대원이 거주하던 중 갑이 수도권 밖 소재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해당 B주택으로 주거를 이주하여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2012.2.2.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분부터 적용)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A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령§155⑯ 공공기관 이전 특례 적용대상 종전주택은 공공기관 이전 전에 취득한 주택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의 특례(이하 “쟁점특례”)의 종전주택은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전에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본 건과 같이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취득한 종전주택은 쟁점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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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5. |
’17.6.13. |
‘17.9.7. |
‘2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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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
B주택 분양계약 (특별공급) |
A주택 취득 |
B주택 취득 (잔금청산) |
A주택 매도 |
○ 종전주택 A(경남 김해 소재)
- 2017.09.07. 소유권 취득
- 2024.05.17. 매도
○ 신규주택(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 2015.01.15. 신청인 甲이 종사하는 공공기관 서울에서 부산으로 기관 이전
- 2017.06.13. 공공기관 특공당첨으로 B주택 분양계약 및 계약금 납부
- 2020.04.14. B주택 소유권 취득
2. 질의내용
○’19.2.12. 이전에 수도권 밖의 주택(종전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5⑯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1세대1주택의 특례】
⑯ 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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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세대1주택의 특례】
⑯ 제1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556, 2015.07.23.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함께 보유중인 부득이한 사유 발생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말하며,
서울에서 근무하던 자(이하 “갑”이라 함)가 수도권 밖으로 근무처가 변경되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주택을 취득할 의사로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을 분양계약하여 중도금을 계속 불입하던 중에 수도권 밖으로 근무지가 변경되고,
근무지 변경 후 해당 주택(A주택)의 완공 및 취득에 따라 세대원이 거주하던 중 갑이 수도권 밖 소재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해당 B주택으로 주거를 이주하여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2012.2.2.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분부터 적용)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A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