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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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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표2]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 2025.1.13.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제1안)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표1] 공제율과 거주자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표2] 공제율 중 큰 공제율 적용
(제2안)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표2] 공제율 적용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2안으로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