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비거주자 경험 후 1주택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  ·  2025.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한때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거주자로 복귀한 후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S요약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한때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후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대해 표2에 규정된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비거주자 #1주택 #거주자전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 #보유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  ·  2025. 01.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 2025.1.13.
  •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한동안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하여 표2 공제율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를 검토한 결과, 전체 보유기간(거주자+비거주자 포함)과 거주기간(거주자였던 기간)에 따라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안(1안)인 전체 보유기간 표1 공제율과 거주자로서의 보유·거주기간 표2 공제율 중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채택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계산 시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모두 표2 공제율을 적용하셔야 하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1세대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과 공제율 산정 방식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 표2: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의 세부 내용
사례 Q&A
1. 비거주자였다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답변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걸쳐 표2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 회신에 따라 표2 기준으로 공제율 산정이 명확히 결정되었습니다.
2. 1주택 거주자가 비거주자 신분 변경 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계산은?
답변
비거주자 기간 포함 전체 보유기간과 거주자로서의 거주기간 모두 표2 공제율에 반영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전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모두 표2로 산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표2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표2 공제율만 단독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질의안 2안이 선택되어 표1과의 비교적용이 아닌 표2만 적용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표2]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 2025.1.13.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제1안)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표1] 공제율과 거주자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표2] 공제율 중 큰 공제율 적용
(제2안)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표2] 공제율 적용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2안으로 회신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1. 13.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비거주자 경험 후 1주택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  ·  2025.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한때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거주자로 복귀한 후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S요약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한때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후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대해 표2에 규정된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비거주자 #1주택 #거주자전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  ·  2025. 01.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 2025.1.13.
  •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한동안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하여 표2 공제율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를 검토한 결과, 전체 보유기간(거주자+비거주자 포함)과 거주기간(거주자였던 기간)에 따라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안(1안)인 전체 보유기간 표1 공제율과 거주자로서의 보유·거주기간 표2 공제율 중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채택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계산 시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모두 표2 공제율을 적용하셔야 하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1세대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과 공제율 산정 방식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 표2: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의 세부 내용
사례 Q&A
1. 비거주자였다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답변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걸쳐 표2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 회신에 따라 표2 기준으로 공제율 산정이 명확히 결정되었습니다.
2. 1주택 거주자가 비거주자 신분 변경 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계산은?
답변
비거주자 기간 포함 전체 보유기간과 거주자로서의 거주기간 모두 표2 공제율에 반영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전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모두 표2로 산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표2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표2 공제율만 단독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질의안 2안이 선택되어 표1과의 비교적용이 아닌 표2만 적용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표2]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 2025.1.13.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제1안)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표1] 공제율과 거주자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표2] 공제율 중 큰 공제율 적용
(제2안)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표2] 공제율 적용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2안으로 회신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1. 13.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