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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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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기업이 상장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특수관계자 포함)이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기간은 3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여야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상장 중소기업이 상장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이후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2년여 전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비상장법인이 상장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상장기업인 경우에 있어 상속개시일전 10년의 기간 중 비상장 기업일 때 계속하여 50% 이상의 지분율이 되지 않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주)는 1996.11.1. 설립되어 2011.10.25. 협회등록 상장된 업체이며, 피상속인 ☆☆☆은 설립시부터 사망당시인 2014.1.25.까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음(☆☆☆은 사망당시 58세)
○ 상속인들은 2014.7.28.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의 주식 1,016,348주(평가액 : 9,585백만원)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공제액 : 8,746백만원)하였음
○ 상속개시일 전 10여년 동안의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율 합계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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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총발행 주식수(①) |
자기 주식수(②) |
차감후 주식수③ (①-②) |
피상속인 등 |
|
|
주식수(④) |
지분율 (④/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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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말 |
296,614 |
- |
296,614 |
174,828 |
58.94 |
|
2004년말. |
325,900 |
- |
325,900 |
177,294 |
54.40 |
|
2005년말 |
4,888,500 |
100 |
4,888,400 |
2,429,220 |
49.69 |
|
2006년말 |
4,888,500 |
- |
4,888,500 |
2,293,310 |
46.91 |
|
2007년말 |
4,888,500 |
- |
4,888,500 |
2,355,680 |
48.19 |
|
2008년말 |
4,888,500 |
- |
4,888,500 |
2,264,290 |
46.32 |
|
2009년말 |
4,988,500 |
- |
4,988,500 |
2,318,625 |
46.48 |
|
2010년말 |
4,988,500 |
- |
4,988,500 |
2,281,395 |
45.73 |
|
2011년말 |
6,188,500 |
64,935 |
6,123,565 |
2,044,330 |
33.38 |
|
2012년말 |
6,426,140 |
283,595 |
6,142,545 |
2,043,830 |
33.27 |
|
2013년말 |
6,838,015 |
517,673 |
6,320,342 |
2,130,199 |
33.70 |
|
2014.1.29. |
6,838,015 |
517,673 |
6,320,342 |
2,153,108 |
34.07 |
* 최대주주는 법인설립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었으며,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에는 상증령§12의2 ①2호에 따른 주권발행법인의 사용인이 포함됨
○ 피상속인의 보유주식 변동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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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
증자 |
증여(양수) |
기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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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주식수 |
일자 |
주식수 |
일자 |
주식수 |
일자 |
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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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초 |
84,805 |
’05.4.23. |
42,402 |
’05년말 |
1,272,070 |
||
|
’08년초 |
1,272,070 |
’08.4.30. |
265,000 |
’08년말 |
1,007,070 |
||
|
’13년초 |
1,007,000 |
9,278 |
’13년말 |
1,016,348 |
|||
* ’05년 무상증자 후 주당 액면가 5,000원을 500원으로 액면분할, ’08.4.30.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13.5.1. 양수(양도자와 비특수관계)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생 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가. 삭제
나. 삭제
2. 영농[양축(양축), 영어(영어) 및 영림(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가.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나.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인의 배우자가 가목ㆍ나목 및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를 상속받은 경우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 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