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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출자한 법인 임원이었던 양수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0863  ·  2015.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퇴직 후 5년 이내)이던 자가 해당 법인에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가 양수자인 경우, 퇴직 후 5년 이내임을 조건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관계가 성립하면 저가·고가 양도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증여이익 산정 및 과세가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인 #증여세 #상속세 #저가양도 #고가양도 #30% 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863  ·  2015. 06.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863 (2015-06-1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및 제1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자가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이었고,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이 증여이익으로 간주되어 과세가 이루어지는바, 증여이익 산정은 시행령 제26조 제3항을 적용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은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상속증여-0863) 내용에 기반하여 구체적 사례(법인의 대표이사 및 전임 이사의 거래)에 적용된 판단입니다.
  • 유사한 사례 참고로, 과거 예규(상속증여세과-459, 2013.8.12.)와 동일하게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 이내 임원 포함)'이면 특수관계인 범위에 해당된다고 본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에 대해 증여이익으로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특수관계인은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를 의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 중인 법인의 사용인(퇴직 5년 이내 임원 포함)도 특수관계인에 포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구체적 기준 제시
사례 Q&A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30% 이상 출자한 법인 전임 임원이 특수관계인인가요?
답변
퇴직 후 5년 이내의 임원이었던 자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이라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국세청 회신(서면-2015-상속증여-0863) 기준
2. 양도자와 5년 이내 퇴직 임원 간 주식 저가 양도 시 증여세 과세 여부는?
답변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면 시가와 대가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6조 적용
3. 법인 오너와 퇴임 임원 간 거래 시 특수관계인 적용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임원 퇴직 후 5년 이내 거래까지 특수관계인 범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특수관계인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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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수자가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인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따라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수자”는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에 해당하므로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이 경우 증여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매도자 A는 00섬유주식회사의 대표이사(주식 보유비율 70%)이고, 매도자 B는 A의 아들임

  -매수자 C는 00섬유주식회사의 종전 이사로 퇴사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임

 O 질의내용

  -A와 B가 C에게 양도시, A와 C는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 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 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증여세과-459, 2013.8.12.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 1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제6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양도자 C는 양수자 D의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함)에 해당하므로 C와 D 및 D의 친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768, 2007.09.20.)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015-상속증여-0440, 2015.4.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특수관계인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인”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출처 : 국세청 2015. 06. 10. 서면-2015-상속증여-08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