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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패방지·보존목적 외에 타사 제품과의 차별화 및 상품가치 증진을 위하여 흡연 시 담배잎 향의 불쾌감을 없애고 맛의 부드러움을 배가하는 가향처리 공정을 거친 잎담배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잎담배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부패방지·보존목적 외에 타사 제품과의 차별화 및 상품가치 증진을 위하여 흡연 시 담배잎 향의 불쾌감을 없애고 맛의 부드러움을 배가하는 가향처리 공정을 거친 잎담배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잎담배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국내에서 궐련 생산을 위하여 해외에서 잎담배를 수입하고 있는 바 수입잎담배의 관세율표번호는 2401호임
나. 해당 수입잎담배는 가향공정을 거친 것으로 가향공정은 부패를 방지한다거나 본래의 성질 또는 향미를 유지·보존하기 위한 공정이 아니라 흡연 시 담배잎 향의 불쾌감을 없애고 맛의 부드러움을 더하여 상품성 증대를 위하여 특유의 향을 가미하는 공정임
2. 질의내용
담배의 상품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가향처리한 잎담배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잎담배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특용작물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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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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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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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용작물류 |
2401 |
⑬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
○ 서면법령해석과-173, 2015.02.13.
부패방지·보존목적으로 열풍건조(flue-curing) 및 가향처리한 잎담배가「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번호 240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잎담배의 수입은「부가가치세법」제2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법규부가2011-28, 2011.02.16.
신청인이 중국의 농지에서 재배하여 세척한 배추를 98℃의 물에서 1분에서 1분30초간 컨베이어시스템으로 지나가게 한 후, 냉각시켜 10㎏ 단위로 포장·냉동시킨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배추에 대하여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만,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