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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상생협력기금사업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23-법규법인-2350  ·  2025.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협력재단과 협약을 맺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를 지급받고 정산 후 잔액을 반납하여 손익이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이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법인이 정부가 설립한 협력재단으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아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잔액을 반납하여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대행비 성격의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법인세 과세 대상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협력재단 #대행수수료 #사업비 정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법인-2350  ·  2025. 05. 30.

  • 국세청 서면-2023-법규법인-2350(2025-05-30) 회신에 따름.
  • 비영리법인이 협력재단으로부터 사업비를 받아 정산 후 잔액을 반납하여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통상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업비 외 별도의 업무대행비 또는 대행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됩니다.
  • 관련 법인세법 및 시행령상 수익사업의 정의와 소득 범위, 공단의 설립 목적, 기금의 용도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단, 별도 대행수수료 등 사업비 이외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해당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과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및 대상 규정, 농업 등 일부 사업은 제외.
  •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정부가 설립 운영하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사업 목적과 성격 규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정부 설립 재단의 설립과 사업범위 규정.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설치·관리 및 용도 규정.
사례 Q&A
1. 농어촌상생협력기금사업을 수행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사업에서 사업비만 지급받고 잔액을 반납하여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는 법인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규법인-2350 회신에서 해당 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2. 비영리법인이 협력재단 기금사업 수행 시 대행수수료 없는 경우도 수익사업인가요?
답변
별도의 대행수수료 등 수익이 없다면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협력재단 사업비 정산 후 잔액 반납·손익 국가귀속 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수익사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대가성이 인정되는 사업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 정의, 국세청 유권해석의 손익귀속 주체 고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이 정부가 설립한 협력재단으로부터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급받고 사업종료후 정산하여 반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공단이 출연기관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설립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과 체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사업수행 협약’에 따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사업을 수행하면서 협력재단으로부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급받고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여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공단 ⁠「수산자원관리법」제55조의2에 따라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 개발, 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2010.11.18. 정부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임

 ○ 질의법인은 국고보조금에 의해 자체 수행하는 국가사업과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사업을 겸영하며

  - 수탁사업 중 업무대행비 성격의 대행수수료가 발생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공사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과 체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사업 협약(이하 ⁠‘본건 협약’)에 따라 ⁠「폐어구 분리수거 환경 조성 및 어촌특화 시설지원 사업」(이하 ⁠‘쟁점사업’)을 수행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설립

   ** 상생협력법에 따라 정부가 협력재단에 설치하며 협력재단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관리·운용

○ 질의법인은 협력재단이 상생협력법에 따라 조성한 기금을 본건 협약에 따라 사업비로 지급받아 쟁점사업을 수행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함

  - 정산 후 남은 잔액은 협력재단에 반납하며 별도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없음

2. 질의내용

 ○ ○○수산자원공단이 수행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사업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75조의8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③ 법 제75조의5제1항 및 제7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제3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①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을 말한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0킬로미터 이내에서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인공어초·바다숲·바다목장의 조성과 수산종자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2. 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되는 기술개발, 대상해역 적지조사, 생태환경조사,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등 기초연구사업

  3.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 조사사업 및 기후 온난화 관련 현장지원사업

  4.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제3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법」의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의 보조금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용역 수행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7조의3 【공단의 사업】

 법 제55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산자원의 생태체험 및 이용사업

  2. 수산자원 브랜드의 가치 제고 및 관련 시설 운영 사업

  3. 수산자원관리 사업에 필요한 외국과의 교류ㆍ협력사업

  4. 수산자원 정보화사업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6 【업무의 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공단의 사업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1조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중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해당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ㆍ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55조의2제3항제4호의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다.

 ③ 행정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이나 시설ㆍ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비 또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의 대행 또는 위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을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2. 제9조에 따른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ㆍ운영 및 평가 지원

  3. 제17조에 따른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4.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

  5.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6. 제20조의5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및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8.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 및 보급ㆍ확산 지원

  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대ㆍ중소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재단은 상생협력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상생협력기금은 내국법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사업

  2. 대ㆍ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 사업

  3. 대ㆍ중소기업 간 인력교류 확대 사업

  4. 대ㆍ중소기업 간 환경경영협력 촉진 사업

  5.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상생협력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 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상생기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으로 조성한다.

 ④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원으로 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상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재단은 상생기금이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장학사업

  1의2.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중 농림ㆍ해양ㆍ수산에 관한 과목을 편성ㆍ운영하는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농학ㆍ수의학ㆍ수산학 등 농어업 관련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및 농어촌 지역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장학사업

  2.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등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3. 정주 여건의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경관 개선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4. 농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 협력 사업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사업

  6. 상생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민간기업등과 농어촌ㆍ농어업인등 간 상생협력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출처 : 국세청 2025. 05. 30. 서면-2023-법규법인-23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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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상생협력기금사업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23-법규법인-2350  ·  2025.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협력재단과 협약을 맺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를 지급받고 정산 후 잔액을 반납하여 손익이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이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법인이 정부가 설립한 협력재단으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아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잔액을 반납하여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대행비 성격의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법인세 과세 대상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협력재단 #대행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법인-2350  ·  2025. 05. 30.

  • 국세청 서면-2023-법규법인-2350(2025-05-30) 회신에 따름.
  • 비영리법인이 협력재단으로부터 사업비를 받아 정산 후 잔액을 반납하여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통상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업비 외 별도의 업무대행비 또는 대행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됩니다.
  • 관련 법인세법 및 시행령상 수익사업의 정의와 소득 범위, 공단의 설립 목적, 기금의 용도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단, 별도 대행수수료 등 사업비 이외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해당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과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및 대상 규정, 농업 등 일부 사업은 제외.
  •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정부가 설립 운영하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사업 목적과 성격 규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정부 설립 재단의 설립과 사업범위 규정.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설치·관리 및 용도 규정.
사례 Q&A
1. 농어촌상생협력기금사업을 수행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사업에서 사업비만 지급받고 잔액을 반납하여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는 법인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규법인-2350 회신에서 해당 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2. 비영리법인이 협력재단 기금사업 수행 시 대행수수료 없는 경우도 수익사업인가요?
답변
별도의 대행수수료 등 수익이 없다면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협력재단 사업비 정산 후 잔액 반납·손익 국가귀속 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수익사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대가성이 인정되는 사업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 정의, 국세청 유권해석의 손익귀속 주체 고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이 정부가 설립한 협력재단으로부터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급받고 사업종료후 정산하여 반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공단이 출연기관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설립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과 체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사업수행 협약’에 따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사업을 수행하면서 협력재단으로부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급받고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여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공단 ⁠「수산자원관리법」제55조의2에 따라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 개발, 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2010.11.18. 정부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임

 ○ 질의법인은 국고보조금에 의해 자체 수행하는 국가사업과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사업을 겸영하며

  - 수탁사업 중 업무대행비 성격의 대행수수료가 발생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공사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과 체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사업 협약(이하 ⁠‘본건 협약’)에 따라 ⁠「폐어구 분리수거 환경 조성 및 어촌특화 시설지원 사업」(이하 ⁠‘쟁점사업’)을 수행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설립

   ** 상생협력법에 따라 정부가 협력재단에 설치하며 협력재단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관리·운용

○ 질의법인은 협력재단이 상생협력법에 따라 조성한 기금을 본건 협약에 따라 사업비로 지급받아 쟁점사업을 수행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함

  - 정산 후 남은 잔액은 협력재단에 반납하며 별도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없음

2. 질의내용

 ○ ○○수산자원공단이 수행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사업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75조의8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③ 법 제75조의5제1항 및 제7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제3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①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을 말한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0킬로미터 이내에서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인공어초·바다숲·바다목장의 조성과 수산종자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2. 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되는 기술개발, 대상해역 적지조사, 생태환경조사,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등 기초연구사업

  3.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 조사사업 및 기후 온난화 관련 현장지원사업

  4.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제3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법」의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의 보조금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용역 수행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7조의3 【공단의 사업】

 법 제55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산자원의 생태체험 및 이용사업

  2. 수산자원 브랜드의 가치 제고 및 관련 시설 운영 사업

  3. 수산자원관리 사업에 필요한 외국과의 교류ㆍ협력사업

  4. 수산자원 정보화사업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6 【업무의 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공단의 사업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1조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중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해당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ㆍ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55조의2제3항제4호의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다.

 ③ 행정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이나 시설ㆍ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비 또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의 대행 또는 위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을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2. 제9조에 따른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ㆍ운영 및 평가 지원

  3. 제17조에 따른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4.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

  5.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6. 제20조의5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및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8.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 및 보급ㆍ확산 지원

  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대ㆍ중소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재단은 상생협력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상생협력기금은 내국법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사업

  2. 대ㆍ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 사업

  3. 대ㆍ중소기업 간 인력교류 확대 사업

  4. 대ㆍ중소기업 간 환경경영협력 촉진 사업

  5.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상생협력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 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상생기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으로 조성한다.

 ④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원으로 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상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재단은 상생기금이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장학사업

  1의2.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중 농림ㆍ해양ㆍ수산에 관한 과목을 편성ㆍ운영하는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농학ㆍ수의학ㆍ수산학 등 농어업 관련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및 농어촌 지역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장학사업

  2.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등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3. 정주 여건의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경관 개선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4. 농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 협력 사업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사업

  6. 상생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민간기업등과 농어촌ㆍ농어업인등 간 상생협력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출처 : 국세청 2025. 05. 30. 서면-2023-법규법인-23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