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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 및 대손처리 기준

서면-2016-법인-3756[법인세과-2254]  ·  2016.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 및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외상매출채권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이 회신을 통해 안내되었습니다.
#외상매출채권 #판결채권 #소멸시효 #10년 #대손금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3756[법인세과-2254]  ·  2016. 08. 24.

  • 국세청 서면-2016-법인-3756[법인세과-2254](2016.8.24) 회신 기준
  •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이 적용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이전이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여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를 모두 밟았으나 채무자가 파산, 폐업, 재산무, 실종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임이 입증된다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사유 발생 시 대손금 계상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단,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불능이 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된 외상매출채권 역시 판결채권과 동일하게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된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민법 제165조: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및 손금산입 요건 등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한 회수불능 사유 및 대손확정 시기 명시
  • 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급명령 확정시 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 민법 제166조, 제168조, 제178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중단사유 및 중단 후 진행 규정
사례 Q&A
1. 법원 확정 판결로 생긴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답변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민법 제165조에 따라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 외상매출채권 대손금 손금산입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법정 회수불능 사유로 대손금 확정 시,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3. 채권자가 권리행사 없이 포기하면 대손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정당한 권리행사 없이 포기한 채권은 대손인정이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사례에 근거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 없이 회수불능이 된 건은 대손처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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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512(2013.9.2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x.x월 거래처 A법인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매출채권 xxx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당해 법인의 대표자 B는 이를 연대보증하였음

 ○ 질의법인은 201x.x월 법원에 상기 채권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으며, 이후 재산조사 등을 하였으나 무재산으로 판단함

 ○ A법인은 201x.xx월 사업도산으로 폐업하였고, 연대보증인 B는 201x.x월 개인파산결정을 받음

2. 질의내용

 ○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사업연도

  -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에 따라 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년에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4. 관련사례

○ 서면-2015-법인-0431(2015.7.8.)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462(2014.11.5.)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512(2013.9.2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253(2011.4.7.)

  폐업한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자의 사업폐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568(2007.4.2.)

  내국법인이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의 경매처분으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 채권이「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불능인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는「민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418(2007.3.15.)

  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3항에 의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31(2005.1.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801(1999.3.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 「법인세법」 제62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8. 24. 서면-2016-법인-3756[법인세과-22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