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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E-Voucher 전환 시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93[법령해석과-3180]  ·  2016. 10.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화로 발급된 선불카드를 선불카드 사업자의 웹사이트에서 외화 E-Voucher로 전환하는 것이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원화로 발급된 플라스틱 선불카드를 웹사이트에서 전자적 형태의 E-Voucher(외화전자쿠폰)로 전환하는 경우, 인지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문서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당 전환행위만으로는 추가적인 인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불카드 #E-Voucher #인지세 #과세문서 #국세청 #전자쿠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93[법령해석과-3180]  ·  2016. 10. 07.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93[법령해석과-3180] (2016-10-07)
  • 선불카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전자적 형태의 E-Voucher로 전환하는 것은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질의된 사안은 플라스틱 형태의 선불카드인 World카드를 카드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후, 해당 카드를 신청법인의 웹사이트에서 외화 E-Voucher로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 해당 경우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시행령 제5조의2 에서 규정하는 과세문서 작성 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추가로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결론적으로, 이미 카드 활성화 시점에 인지세가 납부된 경우, 이후 웹사이트에서 E-Voucher로 전환하는 행위는 별도의 인지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점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1조: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계약서나 증명 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의무 발생
  • 인지세법 제2조 제1호: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증명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과세문서) 및 세액 규정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등은 과세문서에 해당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일정 금액 등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된 무기명증표 등
사례 Q&A
1. 선불카드를 웹사이트에서 외화 E-Voucher로 바꿀 때 인지세가 추가 부과되나요?
답변
웹사이트에서 선불카드를 외화 E-Voucher로 전환해도 추가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자적 형태의 E-Voucher 전환과세문서 작성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근거로 합니다.
2. 이미 인지세를 내고 발급된 선불카드를 E-Voucher로 바꿔도 세금이 중복되나요?
답변
기존 인지세 납부 이후 E-Voucher 전환중복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플라스틱 카드에서 외화전자쿠폰으로 전환한 행위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 작성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3. 외화로 결제 가능한 선불카드의 E-Voucher 전환과 인지세 적용 기준은?
답변
외화 결제용 선불카드E-Voucher 전환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작성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전자적 전환 행위는 인지세법상 증서 작성에 해당하지 않음이 판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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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선불카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전자적 형태의 E-Voucher로 전환하는 것은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고객이 외화로 발급된 플라스틱 형태의 선불카드인 World카드를 대형할인점, 편의점 등의 카드 판매자로부터 구매하여 신청법인의 웹사이트에서 전자적 형태의 외화 E-Voucher로 전환하는 것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유)(이하 ⁠“신청법인”)는 외국법인인 ●●●●●●가 Point of Sales Activated(이하 ⁠“POSA”) 선불카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서 설립한 법인으로서

  -신청법인은 원화로 발급되어 국내에서 원화 제품 및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었던 기존 POSA 선불카드의 발전된 형태인 World 선불카드(이하 ⁠“쟁점카드”) 사업을 국내에서 새롭게 시작하였으며

  - 쟁점카드는 판매시점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활성화 시킨 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POSA 선불카드의 일종이나

  - 활성화된 플라스틱 카드(원화 표시)를 신청인의 웹사이트에서 외화E-Voucher(이하 ⁠“외화전자쿠폰”)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POSA 선불카드와 차이가 있고

  -신청법인은 쟁점카드를 활성화 하는 시점에 국내에서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음

 ○ 쟁점카드의 사업구조 및 사업주체별 역할 및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신청법인 : 해외 카드파트너로부터 쟁점카드를 유통 및 판매할 권한을 부여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며, 카드 구매고객이 원화로 발급된 쟁점카드를 외화전자쿠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구축 및 운영

 2)카드 판매자 : 쟁점카드를 진열하고 카드 구매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자

 3) 카드 구매고객 : 쟁점카드를 통해 국내에서 해외 카드파트너사의 제품 및 서비스를 원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법인의 웹사이트에 로그인 후 쟁점카드의 잔액을 외화전자쿠폰으로 전환하여 해외 카드파트너사의 외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외화전자쿠폰으로 결제*할 수 있음

  * 카드 구매고객은 웹사이트에 부여된 특정 ID로 로그인하여 쟁점카드를 외화전자쿠폰으로 전환하고, 해당 외화전자쿠폰은 전환받은 카드 구매고객만이 사용가능함

 4) 해외 카드파트너 : 쟁점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커피전문점, 서점, 어플리케이션 판매업자 등이 있을 수 있음

2. 질의내용

 ○원화로 발급된 선불카드를 선불카드 사업자의 웹사이트에서 외화 E-Voucher로 전환하는 것이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0. 07.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93[법령해석과-31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