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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전자적 형태의 E-Voucher로 전환하는 것은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고객이 외화로 발급된 플라스틱 형태의 선불카드인 World카드를 대형할인점, 편의점 등의 카드 판매자로부터 구매하여 신청법인의 웹사이트에서 전자적 형태의 외화 E-Voucher로 전환하는 것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유)(이하 “신청법인”)는 외국법인인 ●●●●●●가 Point of Sales Activated(이하 “POSA”) 선불카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서 설립한 법인으로서
-신청법인은 원화로 발급되어 국내에서 원화 제품 및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었던 기존 POSA 선불카드의 발전된 형태인 World 선불카드(이하 “쟁점카드”) 사업을 국내에서 새롭게 시작하였으며
- 쟁점카드는 판매시점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활성화 시킨 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POSA 선불카드의 일종이나
- 활성화된 플라스틱 카드(원화 표시)를 신청인의 웹사이트에서 외화E-Voucher(이하 “외화전자쿠폰”)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POSA 선불카드와 차이가 있고
-신청법인은 쟁점카드를 활성화 하는 시점에 국내에서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음
○ 쟁점카드의 사업구조 및 사업주체별 역할 및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신청법인 : 해외 카드파트너로부터 쟁점카드를 유통 및 판매할 권한을 부여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며, 카드 구매고객이 원화로 발급된 쟁점카드를 외화전자쿠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구축 및 운영
2)카드 판매자 : 쟁점카드를 진열하고 카드 구매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자
3) 카드 구매고객 : 쟁점카드를 통해 국내에서 해외 카드파트너사의 제품 및 서비스를 원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법인의 웹사이트에 로그인 후 쟁점카드의 잔액을 외화전자쿠폰으로 전환하여 해외 카드파트너사의 외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외화전자쿠폰으로 결제*할 수 있음
* 카드 구매고객은 웹사이트에 부여된 특정 ID로 로그인하여 쟁점카드를 외화전자쿠폰으로 전환하고, 해당 외화전자쿠폰은 전환받은 카드 구매고객만이 사용가능함
4) 해외 카드파트너 : 쟁점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커피전문점, 서점, 어플리케이션 판매업자 등이 있을 수 있음
2. 질의내용
○원화로 발급된 선불카드를 선불카드 사업자의 웹사이트에서 외화 E-Voucher로 전환하는 것이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0. 07.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93[법령해석과-31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