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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소유 1세대, 1주택 양도 후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적용)

서면-2016-부동산-5934[부동산납세과-1998]  ·  2016.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남은 2주택 중 제일 먼저 취득한 주택을 특정 요건 하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요?

S요약

3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남은 2주택 중 한 주택을 일정 요건 하에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가주택이면 별도 계산방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3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고가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5934[부동산납세과-1998]  ·  2016. 12.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5934[부동산납세과-1998](2016.12.30)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3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우선 양도한 후 나머지 2주택의 취득내역을 확인한 결과, 제일 먼저 취득한 주택과 마지막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 사이에 1년 이상 간격이 있다면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일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처리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단,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 9억원 초과)에 해당하면, 시행령 제160조 산식에 따라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여 과세 가능합니다.
  • 즉, 1)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다른 주택(3번째) 취득, 2) 3번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 주택(종전주택) 양도, 3)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이 모두 맞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례에서는 A주택(2011.02.21 취득)→B주택(2012.11.30)→C주택(2015.07.24) 순으로 3주택을 보유하다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중에 A주택을 2017년도에 양도 시 해당 요건에 따라 비과세 판단이 가능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고가주택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거주기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특례, 일시적 2주택 및 3주택에서의 비과세 적용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9억원 초과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사례 Q&A
1. 3주택 보유자가 1주택 양도 후 남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답변
3주택 가운데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남은 2주택 중 취득일 간 1년 이상 간격이 있고 마지막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근거로 국세청 회신이 비과세 판단을 안내하였습니다.
2. 고가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고가주택(양도가액 9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제한되며,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별도 산식으로 계산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60조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하여 고가주택은 별도 과세 규정을 적용함을 안내합니다.
3. 3주택에서 1주택 양도 후, 남은 주택의 취득·양도 시기 계산 방법은?
답변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나머지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요건에 부합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명시한 계산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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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에는 나머지 2개의 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B)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2주택(A,C)의 취득내역을 확인한 바, A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C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A주택이 같은 영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1.02.21. 대구시 북구 ○○동 소재 A아파트 취득, 현재 거주

   - 2012.11.30. 대구시 북구 ▵▵동 소재 B아파트 취득

   - 2015.07.24. 대구시 북구 ▵▵동 소재 C아파트 취득

 ○ 질의내용

    위와 같이 3주택 보유상태에서 두 번째 취득한 B아파트를 먼저양도(양도소득세 신고예정)하고, 제일먼저 취득한 A아파트를 2017년도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30

1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 ③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납세과-184 , 2014.03.25

귀 질의의 경우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2주택(B,C)의 취득내역을 확인한 바, B주택의 취득일 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C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B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B주택이「같은 령」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같은 령」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30. 서면-2016-부동산-5934[부동산납세과-19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