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사업자가 원재료를 국외로 무상 반출하여 현지법인의 임가공을 거쳐 수입하는 자동차 시트카버가 한·아세안 FTA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가 원재료를 국외로 무상 반출하여 현지법인의 임가공을 거쳐 수입하는 자동차 시트카버가 한·아세안 FTA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협정세율이 "0"임)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가 과세표준계산함에 있어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입자의 단순착오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자동차 시트커버를 생산, 납품하는 회사로 국내에서 구매한 원․부자재를 베트남 현지법인(당사 100% 투자)에 무상사급 형태로 수출한 후 현지법인 임가공을 거쳐 완성된 시트커버를 전량 재수입하여 국내업체에 납품하고 있음
나. 당사가 재수입하는 시트커버는 한․아세안 FTA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협정세율 0%)받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수입신고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납부하고 익월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
다. 당사의 실무자가 수입신고시 조세의 실효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관세의 과세가액(원․부자재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업초기(2010.9월) 최초 구매한 단가로 최근까지 동일하게 반복 적용해 오고 있음
2. 질의내용
당사가 세관에 제출하는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관세 과세가액을 담당자의 무지 및 단순한 업무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로서 관세나 부가가치세 등이 탈루된 사실이 없는 등 과세관청이나 납세자 모두에게 아무런 조세 실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를 단순착오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제2항, 제38조의2제1항·제2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③ 법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2.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행위
④ 법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3.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⑤ 세관장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최초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 등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과-691, 2014.08.04.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26. 서면-2015-부가-2350[부가가치세과-20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