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비특수관계인 간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기준과 정당한 사유 심사

서면-2019-상속증여-3890[상속증여세과-315]  ·  2020.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등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할 때, 증여세 부과와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특수관계인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할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거래 경위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비특수관계인 #고가양도 #증여세 #시가 #3억원 차감 #정당한 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3890[상속증여세과-315]  ·  2020. 05. 06.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3890[상속증여세과-315](2020.05.06) 회신 기준입니다.
  • 비특수관계인 간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에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에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는 거래 경위,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관련 선례(상속증여-1128, 재산세과-268)에서도 실제 거래가 적정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특수관계인 및 비특수관계인 간 재산의 저가양수·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기준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기준금액(시가의 30% 또는 3억원),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증여로 본다는 특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항: 비특수관계인 간 고가양도시 시가 30% 이상 차액 발생, 차액 중 3억원 차감 후 증여재산가액 산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양수일·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함
사례 Q&A
1. 비특수관계인 간 현저히 높은 가격 거래 시 증여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답변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및 3억원 초과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가 근거입니다.
2.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거래 경위,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거래가 통상적인 관행에 부합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선례에 따르면, 구체적 사실확인과 적정 교환가치 반영 여부를 실질적으로 따집니다.
3. 비특수관계인 간 고가양도 시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명시된 3억원 차감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특수관계인간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1128(2017.05.19.) 및 재산세과-268(2011.0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부동산 임대업자) 甲은 법인사업자 乙과 ’02.2월 10년간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본인 명의 허가 및 소유로 해당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음(신축공사비 및 등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乙이 부담)

 ○甲과 乙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종료시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인도하도록 약정하였으며,

 ○甲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乙은 건물을 철거하는 대신 철거 부산물 값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甲에게 해당 건물을 명도하기로 하였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甲은 약정에 따라 00천만원을 乙에게 지급하고 건물을 이전받았음

2. 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상속증여-1128, 2017.05.19.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재산세과-268, 2011.06.0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한 사유를 입증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06. 서면-2019-상속증여-3890[상속증여세과-3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