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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종묘장 소득 농지 증여세 감면 요건 해석

서면-2020-상속증여-0770[상속증여세과-416]  ·  2020.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묘장 사업소득이 어업소득에 해당하여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요건 판정 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감면 규정은 수증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될 수 있으며, 종묘장 사업소득이 영농자녀 요건 판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증여세 감면 #종묘장 #종묘 사업소득 #자경농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0770[상속증여세과-416]  ·  2020. 06. 03.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0770[상속증여세과-416] (2020.06.03.) 회신임.
  •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은 수증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 종묘장 사업소득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에 따르면 종묘장 사업은 농업, 어업 및 임업으로 분류됩니다.
  • 기존 해석례(상속증여-1616, 2019.07.15. 및 상속증여-0186, 2018.06.29.)에 의하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 해당 농지가 실제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지 사실관계가 충족됨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농지 해당 여부, 자경농민과 영농자녀의 요건 충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 증여세 감면 요건 및 대상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요건, 직접 영농의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준용: 직접 영농에 종사 여부의 판단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종묘장 사업소득이 농업, 어업 및 임업으로 분류됨을 명시
사례 Q&A
1. 영농자녀가 종묘장 사업소득이 있으면 농지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종묘장 사업소득이 농업, 어업, 임업으로 분류되어 감면요건 판단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상 종묘장 사업은 농업, 어업 및 임업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요건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이 수행해야 인정됩니다.
근거
상속증여-1616 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직접 영농 인정여부를 안내했습니다.
3.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감면은 어떤 경우에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환수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서 감면 세액 환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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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은 수증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1616(2019.07.15.), 상속증여-0186(2018.06.29.) 및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현재 육상종묘생산시설(업종코드052104)을 운영중인 민원인이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을 계획임

2. 질의내용

 ○ 종묘장사업소득이 어업소득에 해당하여 영농자녀 요건 판정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마.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바.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사. 어업용 토지등: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아. 염전: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삭제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⑪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자경농민등"으로, "상속인"은 "영농자녀등"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상속증여-1616, 2019.07.15.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경농민이 같은 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영농자녀등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0186, 2018.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경농민이 같은 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영농자녀에게 2020.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농지라 함은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로서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농지 해당여부, 자경농민과 영농자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중 종묘장 사업소득 관련

  - 농업, 어업 및 임업으로 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02011

임업용 종묘 생산업

03213

수산물 부화 및 수산 종자 생산업

출처 : 국세청 2020. 06. 03. 서면-2020-상속증여-0770[상속증여세과-4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