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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과소신고 시 가산세 적용 기준 및 요건

서면-2015-징세-0747[징세과-5959]  ·  2015.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부정행위로 인한 과세표준 과소신고가 확인될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정행위’의 인정 여부와 가산세 부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며,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과소신고가산세 #조세범처벌법 #국세기본법 #조세포탈 #세금 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징세-0747[징세과-5959]  ·  2015. 12. 31.

  • 국세청 서면-2015-징세-0747[징세과-5959](2015.12.31) 회신 내용입니다.
  •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40%)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여기서 ‘부정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의 행위(거짓 장부 작성, 증빙 위조, 재산 은닉 등)로, 해당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부정행위로 보려면 사실과 다른 증빙 제출 등 적극적이고 현저한 조세회피 의도가 인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추가로 소득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나 신의성실 원칙 관련 규정도 안내하며, 관련 사례·판례(징세과-1755, 징세46101-675 등) 역시 사실관계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40% 적용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부정행위 유형(거짓 장부, 증빙, 은닉 등)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 유형 준용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부정행위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 국세기본법 제15조: 납세의무자의 신의·성실 원칙
사례 Q&A
1. 부정행위로 소득세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율은 얼마인가요?
답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는 40%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근거합니다.
2.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거짓 장부 작성, 거짓 증빙 제출, 재산 은닉, 소득 또는 거래 은폐 등이 대표적입니다.
근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 상세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부정행위 여부는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동기·수단·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징세과-1755) 및 관련 법령·판례에서 사실관계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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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755, 2013.12.06, 징세46101-675 , 1995.03.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755, 2013.12.06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부정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징세46101-675 , 1995.03.17
소득세법(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부가 다시 결정하더라도 이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1. 사실관계

 ○ 2013.3.8. 양도

 ○ 2013.5.31. 예정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 개시 직전인 2014.4. 지방청 감사지적(토지취득가액 과다신고)

 ○ 2014.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시의 취득가액에서 감사지적분을 반영하고, 그대신 대수선공사비를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결과적으로는 환급세액으로 확정신고

 ○ 2014.7.31. 환급세액으로 확정신고내용은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지적분을 확정부과 결정하여 고지처분

 ○ 2014.7.31. 확정고지세액을 납부(확정신고내용은 불채택)

 ○ 2014.8.25.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였으나 인정을 받지 못한 부분으로 신축에서부터 2007년도까지 대보수공사비 중에 건물취득가액에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여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함

2. 질의내용

 ○ 확정신고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가 세액을 확정부과결정한 내용중에서 미반영된 대수선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그 대수선비가 허위로 보인다 하여, 그 수선비가 결국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제3항·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의2. 부정행위로 소득세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생략)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유형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9-0…1 【 불이익변경이 아닌 경우 】

소득금액 추계조사결정에 불복 한데 대하여 이를 인용하는 재결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실지조사한 경우 다시 결정한 과세표준이 추계결정 과세표준보다 많다 하더라도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이하생략)

○ 징세과-1755, 2013.12.06

[ 제 목 ]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인지 여부

[ 요 지 ]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부정행위’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부동산을 장기보유 특별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비사업용토지로 판명되어 적용배제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1, 2005.07.25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동기·방법·수단·횟수,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징세과-1165, 2011.11.18.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부당한 방법’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징세46101-675 , 1995.03.17

소득세법(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부가 다시 결정하더라도 이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 법인22601-3442 , 1985.1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그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다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대법원92누893 , 1992.07.14

국세심판소장이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고 하여도 그 후에도 위 심판결정이유에서 판단된 내용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과세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한 과세관청은 언제든지 이를 경정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 경정결정된 과세처분에 의한 과세액이 국세심판소장의 심판청구기각결정에 의하여 유지된 당초의 과세처분의 과세액보다 많다 하여 이를 가리켜 국세기본법 제80조에서 규정한 국세심판결정이 가지는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에 어긋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주장하는 같은 법 제7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국세심판결정에 있어 당초의 과세관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는 이 법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유탈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다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0735, 2009.04.16

 (대법원2009두21857 , 2010.01.22로 확정)

국세기본법 제79조의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조세심판결정에 있어 당초의 과세관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는 국세기본법 제79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893 판결 참조), 또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재조사 실시 결과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과세권이 부과제척기간에 걸리지 않는 한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31. 서면-2015-징세-0747[징세과-59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