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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 불허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기준

서면-2015-징세-22416  ·  2015.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물납신청이 불허된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S요약

상속세 물납신청이 불허된 경우, 해당 세액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미납부세액으로 간주되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매 1일당 1만분의 3의 비율로 산정하며, 물납이 불허된 세액도 해당 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물납 #물납 불허 #납부불성실가산세 #상속세 신고기한 #미납부세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징세-22416  ·  2015. 02.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징세-22416(2015.02.13)
  • 납부할 상속세의 일부를 물납신청하였으나 물납이 불허된 경우, 해당 세액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미납부세액에 포함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73조에 따르면, 미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매 1일당 1만분의 3의 비율로 산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국세청 기해석(서면4팀-1327, 2004.8.23. 등)에 의하면, 물납이 허가되지 않은 세액도 미납부세액으로 포함하여 가산세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관련 판례(서울고법 96구12445, 1997.07.03 등)에서도 이러한 적용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 분할납부 또는 금전 납부가 가능하였던 세액이라도, 물납신청 후 불허된 경우에는 당초 신고기한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되므로, 기간 산정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기한까지 납세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기준 및 산정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상속세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상속세 물납 신청 요건과 불허 가능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분할납부 가능 금액 등의 세부규정
사례 Q&A
1. 상속세 물납 불허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물납 불허로 인해 금전납부로 전환된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및 유권해석(서면-2015-징세-22416)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2.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물납신청 후 불허된 금액에도 가산세가 붙나요?
답변
네, 물납이 불허된 세액도 미납부세액에 포함되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4팀-1327, 2004.8.23.)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가 근거가 됩니다.
3. 상속세 물납 불허 세액에 대한 가산세율은 얼마인가요?
답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해 매 1일당 1만분의 3의 비율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서 규정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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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납부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4팀-1327, 2004.8.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327, 2004.8.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상속세를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에 대하여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2014.1.1. 상속개시

 ○ 상속인은 상속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일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임야로 물납신청하고 나머지는 같은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금전으로 분할납부

  ○ 해당 임야에 산소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물납 불허가 통보를 받음

  ○ 물납 가능한 다른 상속재산이 없어 물납신청한 세액에 대해서도 금전으로 납부하기로 함

 나. 질의요지

  ○상속세 물납신청이 불허될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물납신청한 세액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당초 물납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세액은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물납신청한 세액 중 50%의 납부기한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 하고 나머지 50%의 납부기한은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분할납부기한으로 한다.

2. 관련법령 및 사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

2.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4.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5. 제73조에 따라 물납(물납)을 신청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자진납부】

①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 징세과-862, 2011.08.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기간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1488, 1999.08.0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 그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금액 및 신고기한 경과후에 연부연납신청한 금액은 위의 ⁠“미납부세액”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4, 2005.04.29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638, 2005.04.27

【질의】 

신고기한 이내에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물납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물납이 허가되지 않은 세액의 납부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납부기한은 세무서장이 결정ㆍ고지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당초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어야 한다.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 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위의 미납부세액 에 포함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327, 2004.8.23.)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서면4팀-1327(2004.8.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상속세를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에 대하여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 재삼46014-2423, 1998.12.12

[ 제 목 ]

연부연납신청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

[ 요 지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허가되지 아니한 금액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허가되지 아니한 금액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납부세액 : 4억4천만원)과세표준신고와 더불어 연부연납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신고기한 경과 5일후에 2억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본인이 과세표준신고와 더불어 연부연납신청금액인 1억1천만원을 납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은 알겠으나 그 가산세에 대하여 양설이 대비되고 있는 바 이에대한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갑설) 

  - 연부연납신청시 세액의 1/4을 신고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세액인 4억4천만원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을설) 

  - 연부연납신청을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신청하였다면 과세관청은 신고기한으로부터 7일이내 결정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연부연납허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초신고로 소급적용되므로 1/4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적용한다.

○ 대법원 2004.02.27.선고 2002두11776 판결

구상속세및증여세법(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이라 한다) 제78조(가산세 등) 제2항은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는 허가신청이 불허된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7.9.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67조 제2항에 정한 기한 내에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 서울고등법원 96구12445, 1997.07.03

 원고들은 이 사건 물납불허가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피고가 물납허가신청 후 22개월이나 지나서야 물납불허가처분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물납신청 수납가액 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에 대해서는 이 사건 물납불허가처분이 있은 날 이후부터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 제29조 , 제32조 , 제19조의 2 등의 규정에 의하면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고, 물납허가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2 의 규정 등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피고가 다액의 재산을 상속한 원고들과 서ㅇㅇ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물납허가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와 동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원고들과 서ㅇㅇ의 물납허가신청 이후 22개월 가량이 경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물납불허가처분을 한 사정만을 들어 물납불허가처분을 한 날 이후부터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물납신청 수납가액 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도 법령상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의 기본원칙으로 돌아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1993. 3. 23.부터 납세고지일인 1995. 3. 11.까지(피고는 납세고지일 전일인 1995. 3. 1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부과하였고 그 기간 일수도 계산상 718일인데도 711일로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계산하였다)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조심2012중4343, 2012.12.31

 청구인은 심판결정(조심 2012중494, 2012.6.29.)에 따라 물납신청 당시로 소급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이 물납을 신청한 2011.12.2. 당시에는 쟁점토지에 분묘가 존재하였고, 송전탑이 있는 토지와 경계하고 있는 등 물납재산에 하자가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제산에 해당하였던 점, 하자가 치유됨 사실을 참작하여 2012.6.29.물납재산의 변경을 요청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심판결정이 이루어진 점, 심판결정문의 내영은 당초 물납을 신청할 당시로 소급하여 물납을 허가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하자가 치유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물납을 받아주라는 뜻으로 보이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규정된 상속세 물납제도는 허가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 허가할 수 있으나 ⁠(국심 2008광724, 2008.6.30. 참조), 당초 청구인이 신청한 물납재산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물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속세 신고기간 경과일부터 고지일 전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과소 신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국세청 2015. 02. 13. 서면-2015-징세-224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