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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갑)은 외국법인(A)과 직접 계약에 따라 보세구역내에서 국내물품인 항공휘발유를 운송인 인도 조건으로 외국법인(A)에게 탱크로리로 인도하고 외국법인(A)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B)에게 인도하고 외국법인(B)는 운송 편의를 위해 드럼으로 팩킹한 후 수출통관 신고 주체를 국내사업자(갑)으로 하여 국외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함
국내사업자(갑)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과 직접 계약에 따라 보세구역내에서 국내물품인 항공휘발유를 운송인 인도 조건(FCA)으로 외국법인(A)에게 탱크로리로 인도하고 외국법인(A)는 추가 가공 없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B)에게 인도하고 외국법인(B)는 보세구역 밖에서 해상 운송 편의를 위해 드럼으로 팩킹한 후 수출통관 신고 주체를 국내사업자(갑)으로 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내사업자(갑)과 외국법인(A)와의 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국내 정유사(갑)는 싱가폴 법인(A)에 항공휘발유를 FCA(운송인 인도 조건)형태로 판매하고 A사는 필리핀 법인(B)에 FCA형태로 판매할 예정임
나. 운송인 인도 조건에 의해 소유권 인도는 울산 소재 정유사의 탱크터미널에서 이루어지며 보세운송면허를 소유한 운송탱크로리로 운송
다. B사의 구매 편의와 해상운송을 위해서 B사는 울산에 있는 드럼 팩킹 공장에서 드럼으로 팩킹을 바꿈(수량이나 성질 등 제품은 변동이 없으며 단순 팩킹만 바꿈)
라. 드럼으로 팩킹을 바꾼 후 필리핀으로 컨테이너 수출이 용이한 부산항으로 운송하여 선적 후 필리핀으로 수출하며 수출통관 신고 주체는 FCA 거래 형태에 따라 '갑'정유사임
2. 질의내용
정유사'갑'이 A사에게 항공휘발유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영)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금지금)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출처 : 국세청 2015. 08. 31. 서면-2015-부가-1389[부가가치세과-13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