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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내 항공휘발유 외국법인 판매 영세율 적용

서면-2015-부가-1389[부가가치세과-1364]  ·  2015.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갑)가 보세구역에서 국내물품 항공휘발유를 외국법인에 운송인 인도조건으로 판매하고 수출통관 신고 주체가 국내사업자인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사업자(갑)가 보세구역 내에서 국내물품인 항공휘발유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에게 운송인 인도조건으로 인도하고, 이후 외국법인(B)를 거쳐 수출통관 신고 주체를 갑으로 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인 수출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보세구역 #항공휘발유 #영세율 #외국법인 #수출통관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389[부가가치세과-1364]  ·  2015. 08.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1389[부가가치세과-1364](2015-08-31)
  • 국내사업자(갑)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에게 보세구역 내에서 항공휘발유를 운송인 인도조건(FCA)으로 인도하였습니다.
  • 외국법인(A)는 추가 가공 없이 외국법인(B)에게 물품을 인도하였고, 외국법인(B)는 해상 운송 편의상 단순 드럼 팩킹 후 수출통관 신고를 갑 명의로 하여 국외로 반출하였습니다.
  • 이 경우, 국내사업자(갑)와 외국법인(A)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거래 특성상 화물의 이동, 소유권 이전, 대금 수령 등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외국으로 반출되어야 함을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중계무역 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출의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을 위해 이루어지는 재화·용역 공급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외화 획득을 위한 재화 공급의 영세율 적용 요건 세부 규정
사례 Q&A
1. 국내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외국법인에 항공휘발유를 운송인 인도 조건으로 판매하면 영세율 적용이 되나요?
답변
네, 보세구역 내에서 국내물품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운송인 인도조건으로 판매하고 수출통관을 국내사업자가 진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국세청 서면-2015-부가-1389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중계무역 방식 외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항공유 수출 유형은 무엇인가요?
답변
예, 외국법인과의 직접거래, 국내보세구역 인도, 수출통관 신고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여러 유형의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33조, 국세청 유권해석 내용에 따릅니다.
3. 드럼 팩킹 등 단순 포장만 변경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성상 등 실질 변동 없이 단순 포장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과 부가가치세법상 실질적 재화 변동이 없는 경우 수출로 인정하는 규정에 따른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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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자(갑)은 외국법인(A)과 직접 계약에 따라 보세구역내에서 국내물품인 항공휘발유를 운송인 인도 조건으로 외국법인(A)에게 탱크로리로 인도하고 외국법인(A)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B)에게 인도하고 외국법인(B)는 운송 편의를 위해 드럼으로 팩킹한 후 수출통관 신고 주체를 국내사업자(갑)으로 하여 국외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함

회신

국내사업자(갑)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과 직접 계약에 따라 보세구역내에서 국내물품인 항공휘발유를 운송인 인도 조건(FCA)으로 외국법인(A)에게 탱크로리로 인도하고 외국법인(A)는 추가 가공 없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B)에게 인도하고 외국법인(B)는 보세구역 밖에서 해상 운송 편의를 위해 드럼으로 팩킹한 후 수출통관 신고 주체를 국내사업자(갑)으로 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내사업자(갑)과 외국법인(A)와의 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국내 정유사(갑)는 싱가폴 법인(A)에 항공휘발유를 FCA(운송인 인도 조건)형태로 판매하고 A사는 필리핀 법인(B)에 FCA형태로 판매할 예정임

 나. 운송인 인도 조건에 의해 소유권 인도는 울산 소재 정유사의 탱크터미널에서 이루어지며 보세운송면허를 소유한 운송탱크로리로 운송

 다. B사의 구매 편의와 해상운송을 위해서 B사는 울산에 있는 드럼 팩킹 공장에서 드럼으로 팩킹을 바꿈(수량이나 성질 등 제품은 변동이 없으며 단순 팩킹만 바꿈)

 라. 드럼으로 팩킹을 바꾼 후 필리핀으로 컨테이너 수출이 용이한 부산항으로 운송하여 선적 후 필리핀으로 수출하며 수출통관 신고 주체는 FCA 거래 형태에 따라 '갑'정유사임

2. 질의내용

  정유사'갑'이 A사에게 항공휘발유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영)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금지금)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출처 : 국세청 2015. 08. 31. 서면-2015-부가-1389[부가가치세과-13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