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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구리스크랩 거래 시 거래계좌 사용 및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과-163  ·  2014.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구역에서 구리스크랩 등 재화를 국내 사업자간에 거래할 때, 제품가액을 반드시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하는지요?

S요약

보세구역 내 구리스크랩과 같은 재화를 국내 사업자간에 거래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이므로 제품가액은 반드시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모두 세관에 종전과 동일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보세구역 #구리스크랩 #거래계좌 #영세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63  ·  2014. 03. 07.

  • 회신 주체: 국세청, 회신일: 2014-03-07,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3
  • 국세청에 따르면, 보세구역내 거래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이므로 제품가액은 반드시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합니다.
  • 관세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세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제6항에 따라, 제품가액을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세액 공제도 제한됩니다.
  • 구리스크랩 등 거래의 지급·결제는 반드시 거래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예외적 결제수단(기업구매자금대출 등)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를 규정하며, 공급·수입시 거래계좌 개설 및 사용 의무,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3: 구리 스크랩등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에 관한 대통령령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재화의 수입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함께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함을 규정
사례 Q&A
1. 보세구역 구리스크랩 거래 시 거래계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보세구역에서 구리스크랩 등 재화를 국내 사업자간 거래할 때는 반드시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거래계좌 미사용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보세구역 내 구리스크랩 거래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보세구역 내 국내 사업자간의 구리스크랩 거래에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계법령에 따르면 보세구역 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 국내 사업자간 거래로 봅니다.
3. 구리스크랩 결제 시 거래계좌 사용을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거래계좌 미사용 시 공급가액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세액 공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5항~제6항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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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세구역내 거래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이므로 제품가액은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관세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종전과 동일하게 세관에 납부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규정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구리스크랩 등을 반출하는 업체와의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구리스크랩 취급 업체로 보세구역 통관으로 반출하는 업체와의 거래시 세관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수입면장금액은 거래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세관에 납부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수입면장에 근거한 공급가액을 국내 거래업체에 지급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이용해야 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구리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제106조의13【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⑥ 법 제106조의9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수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별도로 수입신고하고 그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 제106조의9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하는 방법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3. 07. 부가가치세과-1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