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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 특수관계 판정 기준과 사실관계 판단

서면-2025-국제세원-0819  ·  2025.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사이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때,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구체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한쪽이 다른 쪽 사업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특수관계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는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각 목 중 하나의 방식으로 거래 당사자 한쪽이 타방의 사업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으며, 각 목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이 원칙입니다.
#국제조세조정 #특수관계 #사업방침 결정 #국세청 유권해석 #시행령 제2조 #합작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국제세원-0819  ·  2025. 05. 22.

  • 국세청 서면-2025-국제세원-0819(2025.05.22.)에 따르면 본 사안의 회신 주체와 공식 출처는 국세청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쪽의 사업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각 목의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합작사 설립 등 중국 내 사업 관계 등에서 사업방침 결정의 주체, 결정 방법·절차 등 거래 현황과 실질적 영향력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사례(서면-2020-국제세원-1931) 역시 사업방침 결정 주체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특수관계 여부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특수관계로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거래 당사자 한쪽이 각 목의 방법(대표임원, 의결권 주식, 거래 의존도, 자금 조달, 지식재산권 등)으로 타방의 사업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특수관계로 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특수관계의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열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각 목: 임원 또는 종업원 지위,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 사업활동 거래의존도, 자금 차입/지급보증, 지식재산권 의존도 등 다양한 방법 포함
사례 Q&A
1. 국제조세조정 특수관계 판단에서 사업방침 결정권이 중요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결정할 수 있다면 특수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의 사업방침 결정권이 주요 근거로 제시됩니다.
2. 특수관계 인정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임원 겸직, 지분율, 거래·자금·지식재산권 의존도 등 시행령 별도의 요건과 함께,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 판단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각각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지분율 요건 미충족 시에도 특수관계로 보나요?
답변
지분율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사업방침 결정권 등 다른 방식으로 특수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25-국제세원-0819)은 각 목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질적 지배 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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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쪽의 사업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 것이며, 각 목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특수관계의 판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쪽의 사업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 것이며, 각 목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과 그 관계사들은 중국에서의 사업을 위하여 중국법인과 합작사 A(외국법인)를 설립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의 가목 내지 마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3. 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관계: 거래 당사자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고, 거래 당사자 한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가. 다른 쪽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전체 임원 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거래 당사자 한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거래 당사자 한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거래 당사자 한쪽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할 것

  다.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다른 쪽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차입하거나 거래 당사자 한쪽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에 의존할 것

4. 관련사례

○ 서면-2020-국제세원-1931, 2020.6.17.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 외국법인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가 목 및 다 목의 방법으로 그 외국법인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과 그 외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가 목 및 다 목 외에 사업 방침 결정의 주체, 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5. 05. 22. 서면-2025-국제세원-08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