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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매매계약 해제 시 시가 인정 여부

서면-2017-부동산-2321[부동산납세과-233]  ·  2018. 0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상속재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의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지만,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시가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시가평가 #매매계약 해제 #상속재산 매각 #상속개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2321[부동산납세과-233]  ·  2018. 02. 20.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2321[부동산납세과-233], 2018-02-20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동법 시행령에 따라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계약 해제와 관련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매매계약 내용, 대금수수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97, 서일46014-10859 등)도 매매계약이 해제 또는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통상적으로 성립된 거래가액이 시가가 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매매거래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 단 특수관계 등 부당거래, 계약 무효·해제 등 예외 있음
사례 Q&A
1. 상속재산 매매계약 해제 시 해당 금액이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매매계약 해제 시 시가 불인정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계약이면 언제나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이 해제·무효이거나 특수관계 등 예외 상황이 있음에 따라 항상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시행령 제49조의 규정과 국세청 회신 모두 예외 조건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계약 해제에도 시가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매매계약 내용, 대금수수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특별한 사정 존재 여부는 구체사항 검토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매매계약내용, 대금수수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07.20. 고양시 일산서구 ○○동 소재 아파트(이하 ⁠“A주택”) 취득

  - 2013.02.01. 甲과 별도 세대인 父(1주택 보유)의 사망으로 포항시 북구 ▵▵동 소재 단독주택(이하 ⁠“B주택”) 상속 취득

  - 2016.05.20. 甲과 별도 세대인 母(1주택 보유)의 사망으로 포항시 북구 ▵▵동 소재 단독주택(이하 ⁠“C주택”) 상속 취득

  - 2016. 9월 D법인과 B․C주택에 대한 양도(매매가액 297백만원)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가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수령하였으나, 2018년 2월 현재까지 대금 지급 불이행하여 계약해제 예상됨

○ 질의내용

   D법인과의 C주택 양도 계약상 매매가액을 시가(취득가액)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97, 2016.07.14.

 증여자가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증여하기 전에 증여자의 친족이 증여자를 대리하여 제3자와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증여자의 해당 부동산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된 부동산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에 따른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4-10859, 2003.06.28.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인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사실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동 계약의 거래금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0070, 2001.05.09.

평가기준일 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청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는 매매계약내용,대금수수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2. 20. 서면-2017-부동산-2321[부동산납세과-2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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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매매계약 해제 시 시가 인정 여부

서면-2017-부동산-2321[부동산납세과-233]  ·  2018. 0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상속재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의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지만,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시가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시가평가 #매매계약 해제 #상속재산 매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2321[부동산납세과-233]  ·  2018. 02. 20.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2321[부동산납세과-233], 2018-02-20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동법 시행령에 따라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계약 해제와 관련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매매계약 내용, 대금수수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97, 서일46014-10859 등)도 매매계약이 해제 또는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통상적으로 성립된 거래가액이 시가가 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매매거래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 단 특수관계 등 부당거래, 계약 무효·해제 등 예외 있음
사례 Q&A
1. 상속재산 매매계약 해제 시 해당 금액이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매매계약 해제 시 시가 불인정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계약이면 언제나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이 해제·무효이거나 특수관계 등 예외 상황이 있음에 따라 항상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시행령 제49조의 규정과 국세청 회신 모두 예외 조건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계약 해제에도 시가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매매계약 내용, 대금수수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특별한 사정 존재 여부는 구체사항 검토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매매계약내용, 대금수수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07.20. 고양시 일산서구 ○○동 소재 아파트(이하 ⁠“A주택”) 취득

  - 2013.02.01. 甲과 별도 세대인 父(1주택 보유)의 사망으로 포항시 북구 ▵▵동 소재 단독주택(이하 ⁠“B주택”) 상속 취득

  - 2016.05.20. 甲과 별도 세대인 母(1주택 보유)의 사망으로 포항시 북구 ▵▵동 소재 단독주택(이하 ⁠“C주택”) 상속 취득

  - 2016. 9월 D법인과 B․C주택에 대한 양도(매매가액 297백만원)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가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수령하였으나, 2018년 2월 현재까지 대금 지급 불이행하여 계약해제 예상됨

○ 질의내용

   D법인과의 C주택 양도 계약상 매매가액을 시가(취득가액)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97, 2016.07.14.

 증여자가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증여하기 전에 증여자의 친족이 증여자를 대리하여 제3자와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증여자의 해당 부동산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된 부동산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에 따른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4-10859, 2003.06.28.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인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사실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동 계약의 거래금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0070, 2001.05.09.

평가기준일 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청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는 매매계약내용,대금수수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2. 20. 서면-2017-부동산-2321[부동산납세과-2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