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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한회사 배당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935  ·  2015.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본시장법상 투자유한회사가 투자신탁에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투자신탁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유한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유한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당이 과세된다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투자유한회사 #소득공제 #법인세법 제51조의2 #법인세 #배당소득 #투자신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935  ·  2015. 01. 26.

  •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935 (2015-01-26, 국세청) 회신에 따름
  • 투자신탁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유한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해당 투자유한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배당을 받은 자(투자신탁)에 대해 법인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도 소득공제 제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배당을 지급받는 투자신탁이 해당 배당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투자유한회사 입장에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동 회신은 집합투자기구 설립과 배당 구조가 유사한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 투자유한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시 소득공제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귀속 및 과세 원칙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소득공제 적용 대상 법인 및 배당가능이익 산정 규정
  • 법인세법 제2조: 내국법인의 납세의무, 비과세 법인 규정
사례 Q&A
1. 투자유한회사에서 투자신탁에 배당 지급 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투자신탁이 해당 배당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투자유한회사는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거, 배당을 받은 주주가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 시 본 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2. 법인세법상 투자유한회사 배당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고, 배당 수령자가 해당 배당에 대해 과세되어야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소득공제 요건과 제외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투자신탁이 배당받았으나 법인세 대상 아니면 투자회사는 소득공제 불가하나요?
답변
네, 투자신탁이 배당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투자회사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935)은 법인세 과세 여부가 소득공제 적용의 핵심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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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투자신탁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유한회사(이하“투자유한회사”라 함)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투자유한회사는 해당 배당에 대해「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투자신탁이 같은 법에 따른 투자유한회사(이하“투자유한회사”라 함)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해「법인세법」제5조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투자유한회사는 해당 배당에 대해「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자본시장법상 투자유한회사가 자신의 투자자인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에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로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인 질의법인은 집합투자자산의 운용을 위해 동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인‘ABC투자유한회사’(이하“쟁점투자유한회사”)의 설립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 쟁점 투자유한회사의 유일한 투자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인‘XYZ투자신탁 15호’(이하“쟁점투자신탁”)로서 △△△△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와 ◇◇◇◇◇가 쟁점 투자신탁의 투자자임

 ○ 쟁점 투자유한회사는 A국, B국, C국에서 각각 리조트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의 선순위대출채권을 보유한 ○○○○뱅크와 ▽▽▽▽캐피탈로부터

  * A국 4개 회사, B국 2개 회사, C국 1개 회사

  - 선순위대출채권을 인수한 후, 위 7개 회사들로부터 각각 대출채권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고, 이를 투자신탁에 다시 배당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8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14.1.1. 개정)

  3.~9. ⁠(이하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 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 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 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제외하되, 제75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3.31. 개정)

 ②~⑨ ⁠(이하 생략)

 ⑩ 법 제51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2.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하 이 호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 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0.12.30. 개정)

  1. 내국법인 ⁠(10.12.30. 개정)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10.12.30. 개정)

 ③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0.12.30. 개정)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0.12.30. 개정)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1. 26.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9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