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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해당 미분양주택(공동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및 양도 당시의 공동주택가격이 취득 당시의 공동주택가격보다 낮은 경우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해당 미분양주택(공동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및 양도 당시의 공동주택가격이 취득 당시의 공동주택가격보다 낮은 귀 질의의 경우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09.10.30.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A아파트를 분양(265백만원)받았으며, A아파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의 적용을 받는 미분양주택임
- 한편, A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244백만원, 취득 후 5년이 되는 시점에는 232백만원, 양도 당시(’15.10월)에는 236백만원임
○ 질의내용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할 때 해당 미분양주택(공동주택)의 취득 후 5년이 되는 날 및 양도시점의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② ~ 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양도소득금액 |
× |
양도소득금액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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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26, 2010.01.26.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이 적용되는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신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시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신축주택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아 분자가 부수인 경우 토지분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