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8년 미만 보유 농지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서면-2023-상속증여-3702  ·  2024.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기존 자경농지 편입 후 대토로 매수한 농지를 8년 미만 보유한 경우, 상속개시 시 그 농지에 영농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피상속인이 8년 미만 보유한 농지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설령 피상속인이 기존 농지 자경 후 대토로 농지를 신규 취득하여 영농에 종사했더라도, 대토로 취득한 농지의 보유기간이 8년 미만일 경우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속인은 영농상속공제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영농상속공제 #농지 상속 #대토 농지 #8년 자경 #피상속인 요건 #상속세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3702  ·  2024. 10. 29.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3702(2024.10.29.) 회신 내용을 근거로 안내드립니다.
  •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8년 미만인 농지(대토로 재취득한 농지 포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시행령(제16조 제2항1호가목)에서는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농지에 한정하여 공제가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
  • 비록 피상속인이 기존 농지에서 자경을 계속했더라도, 편입 등 사유로 대토 취득한 신규 농지의 자경 및 보유기간이 8년 미만일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실제 회신의 사례에서, 2017년 대토로 취득 후 2023년 상속개시까지 8년이 경과하지 않아 영농상속공제가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 재산가액 최대 30억원 한도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피상속인 8년, 상속인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일부 예외만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1호가목: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 한정하며, 질병·수용 등 사유는 1년 이내까지만 보유기간 산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거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사례 Q&A
1. 영농상속공제는 반드시 8년 이상 농지 보유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피상속인의 농지 보유 및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1호가목에 8년간 직접 영농 종사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대토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 합산은 가능한가요?
답변
공익 수용 등 이유로 대토한 경우라도 신규 농지의 자경 및 보유기간이 8년 미만이면 합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3702 회신에서 대토 농지도 8년 미만이면 영농상속공제 불가로 회신하였습니다.
3. 상속개시 직전 농지의 일부 기간만 자경했을 때 공제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까지 8년 연속 자경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회신례에서 8년 미만 사유로 불인정됨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8년 미만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8년 미만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 중 일부인 OO시 OO군 OO면 OO리 소재 농지 6,603㎡(이하 ⁠“종전농지”)가 2017.4.16. OOOOOO가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 2차 조성부지로 편입됨

   -피상속인은 2017.5.29. OO OO군 OO면 OO리 소재의 농지 6,610㎡(이하 ⁠“쟁점농지”)를 대토로 취득, 상속인은 쟁점농지에서 2년 이상 재촌 자경하던 중 2023.9.2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음

   -상속인은 쟁점농지에 대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대토로 취득한 쟁점농지에 대해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영농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영농상속공제"라 한다)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영농상속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영농 종사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다만,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하 이 조에서 "수용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나.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모두 갖춘 경우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제2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④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서면-2017-상속증여-0664(상속증여세과-569), 2017.05.29.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증, 서면법규과-504, 2014.05.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여 당해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재산가액을 다시 상속받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24. 10. 29. 서면-2023-상속증여-37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