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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개인투자조합 통한 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8-법인-0057[법인세과-1802]  ·  2019.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S요약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2019년 1월 1일 이후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벤처기업 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개인에게만 해당되며, 법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 세액공제 #벤처기업 출자 #개인투자조합 #조세특례제한법 #창업기획자 #간접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057[법인세과-1802]  ·  2019. 07. 08.

  • 국세청 서면-2018-법인-0057[법인세과-1802](2019.07.08) 회신임.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2019년 1월 1일 이후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 상당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특례개인에게만 적용되며, 법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동 특례의 적용 시, 직접출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간접출자 모두 인정되며, 다만 타인 소유 주식 매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및 부칙, 추가 사례(법인세과-941)를 참고하면, 법인의 세액공제 적용 근거양도차익 비과세 제외 대상이 명확히 구분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과 공제율(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개인투자조합 등 간접 출자방식을 통한 법인의 세액공제 적용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및 범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5: 액셀러레이터의 개인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 관련 근거
사례 Q&A
1. 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면 법인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및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법인도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출자 시 세액공제 적용이 인정됩니다.
2. 벤처기업에 출자한 법인의 주식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나요?
답변
아니오, 벤처기업 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개인만 해당되고,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등에 따르면 법인의 경우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창업기획자 등록 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해 벤처기업에 출자할 때 세제혜택은 무엇인가요?
답변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법인세 세액공제(취득가액의 5%)가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적용례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창업기획자 등록 법인이 간접출자 방식으로 벤처기업 투자시 법인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19.1.1 이후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신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19.1.1 이후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2)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내외투자 경영컨설팅을 주업종으로 ’16년에 설립한 법인으로 ’17년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기획자로 등록하고 중소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영위할 목적으로 함

 ○ 조특법 §13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으려면 벤처기업 등에 직접출자하거나, 창투조합 등을 통해 간접출자해야 하는데, 동 기업은 간접출자 방식에 해당

  - ’16.12월「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에 따라 창업기기획자는 초기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됨

2. 질의내용

 ○ ⁠(질의1)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등에 출자하는 경우 조특법§13조의2에 따른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양도세에 대한 소득세법§94①(3)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지(양도세 비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 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라.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하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5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5항과 제13조의2에서의 "벤처기업과 창업자"는 "초기창업자"로 본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941(2019.4.22)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17.1.1. 이후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08. 서면-2018-법인-0057[법인세과-18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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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개인투자조합 통한 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8-법인-0057[법인세과-1802]  ·  2019.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S요약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2019년 1월 1일 이후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벤처기업 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개인에게만 해당되며, 법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 세액공제 #벤처기업 출자 #개인투자조합 #조세특례제한법 #창업기획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057[법인세과-1802]  ·  2019. 07. 08.

  • 국세청 서면-2018-법인-0057[법인세과-1802](2019.07.08) 회신임.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2019년 1월 1일 이후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 상당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특례개인에게만 적용되며, 법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동 특례의 적용 시, 직접출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간접출자 모두 인정되며, 다만 타인 소유 주식 매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및 부칙, 추가 사례(법인세과-941)를 참고하면, 법인의 세액공제 적용 근거양도차익 비과세 제외 대상이 명확히 구분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과 공제율(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개인투자조합 등 간접 출자방식을 통한 법인의 세액공제 적용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및 범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5: 액셀러레이터의 개인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 관련 근거
사례 Q&A
1. 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면 법인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및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법인도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출자 시 세액공제 적용이 인정됩니다.
2. 벤처기업에 출자한 법인의 주식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나요?
답변
아니오, 벤처기업 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개인만 해당되고,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등에 따르면 법인의 경우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창업기획자 등록 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해 벤처기업에 출자할 때 세제혜택은 무엇인가요?
답변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법인세 세액공제(취득가액의 5%)가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적용례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창업기획자 등록 법인이 간접출자 방식으로 벤처기업 투자시 법인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19.1.1 이후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신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19.1.1 이후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2)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내외투자 경영컨설팅을 주업종으로 ’16년에 설립한 법인으로 ’17년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기획자로 등록하고 중소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영위할 목적으로 함

 ○ 조특법 §13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으려면 벤처기업 등에 직접출자하거나, 창투조합 등을 통해 간접출자해야 하는데, 동 기업은 간접출자 방식에 해당

  - ’16.12월「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에 따라 창업기기획자는 초기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됨

2. 질의내용

 ○ ⁠(질의1)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등에 출자하는 경우 조특법§13조의2에 따른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양도세에 대한 소득세법§94①(3)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지(양도세 비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 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라.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하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5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5항과 제13조의2에서의 "벤처기업과 창업자"는 "초기창업자"로 본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941(2019.4.22)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17.1.1. 이후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08. 서면-2018-법인-0057[법인세과-18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