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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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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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자인 자산운용사(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인이 아님)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주식 전환한 경우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2호 다목 적용대상이 아님(우회거래인 경우 적용), 상증법 제40조 적용대상이 아니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증법 제42조 적용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사외이사인 거주자 甲이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자산운용사(甲과 특수관계가 없으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음)로부터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취득하고 이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2호 다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甲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40조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과정, 주식가치 증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증여 외에 같은 법 제42조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규재산2012-210, 2012.06.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재산2012-210, 2012.06.29.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후에 당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ㆍ인수ㆍ교환 등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전환사채 등의 취득경위와 거래 당사자의 관계 및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2011.10.05. (주)☆☆☆☆☆은 신주인수권부사채(액면 200억원)를 발행하기 위하여 (주)▽▽은행, ◎◎◎◎◎자산운용(주), ◇◇캐피탈(주)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2011.10.06.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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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채의 명칭 |
(주)☆☆☆☆☆ 제4회 사모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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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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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채의 권면금액 총액 |
금 이백억원정(₩2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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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채의 발행금액 총액 |
금 이백억원정(₩2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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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채의 이율 |
0%(단,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는 만기보장수익률을 연 복리 4.8%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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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인수가액 |
××××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 150억원 ◇◇캐피탈(주) : 5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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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사채발행방법 |
사모에 의한 일시 발행으로 실물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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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사채의 납입일 |
2011년 10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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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사채의 발행일 |
2011년 10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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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주인수권 행사비율 |
사채권면 금액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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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초신주인수권 행사가격 |
주당 금 8,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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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사가격의 조정 |
계약상 행사가격 조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행사가격 조정가능(상장시 공모가격에 따른 조정 등) |
○ (주)☆☆☆☆☆은 2014.07.30. 코스닥시장에 상장함
○ ◈◈◈은 2012년에 1년간 (주)☆☆☆☆☆의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2014.3.31. 사외이사에 취임하였으며 2014.4.10. 법인등기부등본에 사외이사로 등재됨
○ 2014.08.14. ◎◎◎◎◎자산운용(주)는 ◈◈◈ 외 3인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매각하는 계약(행사가능주식수 672,264주, 신주인수권증권당 5,050원, 총 3,394백만원)을 체결하고,
- 2014.9.12. 잔금을 수령한 후 ◈◈◈ 외 3인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의 권면금액 40억원(각 10억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매각함
-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서 제2조에 따르면 매수인들은 매도인의 동의 없이는 계약일부터 6개월간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및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매매대금의 10%를 위약벌로 매도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은 (주)☆☆☆☆☆의 상장공모가에 따라 조정된 가격인 주당 5,950원임
○ 2015.02.25. ◈◈◈은 신주인수권을 전량 행사하여 (주)☆☆☆☆☆ 주식 168,066주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신주인수권 행사일인 2015.02.25. (주)☆☆☆☆☆의 코스닥시장 종가는 24,700원임
2. 질의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이 아닌 자산운용사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다목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란 해당 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4. 법 제42조제1항제3호 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금액
③ 법 제4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이익을 얻은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42조 제3항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수·합병 거래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일 것
나. 인수가액 또는 합병가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 이내일 것
2. 그 밖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사모)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⑪ 이 법에서 "인수"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1.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2.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 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국채증권, 사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파생상품 중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출처 : 국세청 2015. 08. 13.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52[법령해석과-19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