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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부도로 미회수 분양대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2015-소득-0291  ·  2015.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용 건물의 이전을 위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을 시행사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이 금액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시행사의 부도로 사업용 건물 이전을 위한 분양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금액은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되어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유사예규 및 소득세법령에 따라 명확히 정해진 바 있습니다.
#분양대금 #필요경비 #시행사 부도 #고정자산 취득 #사업소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0291  ·  2015. 01. 29.

  • 국세청 서면-2015-소득-0291 (2015.01.29) 회신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시행사의 부도로 인해 회수하지 못한 분양대금은 사업용 건물 등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익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라고 국세청은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이와 유사한 해석사례(소득46011-3259, 1999.08.18)에 따르면, 건설회사 파산 등으로 미회수된 공사대금, 공사계약금 역시 대손금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명확히 해석했습니다.
  • 예규(소득22601-849, 1992.4.16)에서도 사업용 건물 신축을 위한 거주자의 계약금 지출은 매출채권이 아니므로 대손금 및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즉, 분양대금 등의 미회수액이 수익에 대응하는 매출채권 자산이 아니라 자산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이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의 구체적 항목 및 대손금 규정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미수금 중 대손금 포함 기준 규정.
  • 소득22601-849, 1992.4.16 예규: 사업용 건물 신축을 위한 계약금은 대손금 및 필요경비가 아님을 명확히 고지.
  • 소득46011-3259, 1999.08.18 예규: 고정자산 취득 관련 미회수 금액은 필요경비 산입 불가.
사례 Q&A
1. 시행사 부도로 분양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세법상 필요경비 처리 방법은?
답변
분양대금은 사업용 건물 등 고정자산 취득 관련 지출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령에 따라 자산 취득 관련 금액은 대손금·필요경비 불인정.
2. 사업용 건물 이전 목적으로 지급한 분양대금 미회수 시 세무상 처리 기준은?
답변
시행사 부도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분양대금은 매출채권이 아니므로 대손금이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관점에서 고정자산 취득 목적의 미회수 금액은 필요경비 산입 불가.
3. 분양대금 회수불가가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분양대금은 사업소득 발생과 연계된 미수금이 아니고 자산 취득과 관련된 지출이기 때문에 대손금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예규 및 유사 유권해석 사례에서 분양대금의 미회수액은 대손금 처리 불허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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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용건물의 이전을 위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을 시행사의 부도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않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소득46011-3259, 1999.08.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259, 1999.08.18

귀 질의와 같이 사업용 건물을 확장하기 위하여 지출한 공사대금중 건설회사의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공사 계약금은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시행사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분양대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사실관계

병원의 이전을 위하여 상가분양을 받아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시행사의 부도로 회수불가능하게 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22601-849, 1992.4.16

거주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건설업자가 부도가 나서 공사를 이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재산으로 공사계약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거주자의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계약금은 매출채권이 아니므로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소득46011-3199, 1999.8.14

귀 질의의 경우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보증금 및 신용장개설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당해 기계장치의 취득을 포기함에 따른 보증금 등의 미회수액은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소득46011-3259, 1999.08.18

귀 질의와 같이 사업용 건물을 확장하기 위하여 지출한 공사대금중 건설회사의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공사 계약금은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1. 29. 서면-2015-소득-02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