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오피스텔 관리단의 법인 단체 승인 기준 및 판단 주체

서면-2020-징세-5739[징세과-1336]  ·  2022.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피스텔관리단이 아파트관리단과 달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이 거부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S요약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안으로 보이며, 아파트관리단과 오피스텔관리단이 상황에 따라 승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관리단 #법인단체 승인 #국세기본법 제13조 #단체요건 #세무서 판단 #아파트관리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징세-5739[징세과-1336]  ·  2022. 04.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징세-5739[징세과-1336](2022.04.19)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오피스텔관리단의 경우, 해당 단체가 조직 및 운영 규정, 재산의 독립성, 수익 미분배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승인받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 유사 관리단 간에도 실제 규약·운영 방식과 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변 사례와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례(재조세46019-252, 2003.8.14. / 징세46101-2411, 1998.9.3.) 역시 같은 취지로, 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가 최우선 판단 요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조직 및 운영 규정, 계산·명의 독립성, 수익 미분배)을 모두 갖춘 사단·재단 등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세무서장에 승인신청 시 법인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 아닌 단체 승인 신청 절차 및 필요 문서에 관한 규정, 요건 미충족 시 승인 취소 가능.
사례 Q&A
1. 오피스텔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이 어려운가요?
답변
오피스텔관리단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실 판단에 따릅니다.
근거
요건별 충족 여부를 관할 세무서장이 실제로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아파트관리단과 오피스텔관리단의 승인 기준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두 관리단 모두 동일한 법적 요건을 적용받지만, 규약이나 실질적 운영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운영 규정, 재산 독립성, 수익 미분배 등 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직 및 운영 규정, 재산과 수익의 독립성, 수익 미분배가 모두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의 주요 요건 명시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 충족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안임

회신


기존해석례 재조세46019-252(2003.8.14.) 및 징세46101-2411(1998.9.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 충족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로 이루어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임

 ○ 신청인 단체는 0000.00.00. OO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음

 ○ 신청인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률 제3호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함

 ○ 신청인은 주변 아파트관리단의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 오피스텔관리단의 경우 승인 거부된 이유를 질의함

2. 질의내용

 아파트관리단의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고유번호증이 발급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신청인 단체와 같은 오피스텔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이 안되는 이유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19. 서면-2020-징세-5739[징세과-13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오피스텔 관리단의 법인 단체 승인 기준 및 판단 주체

서면-2020-징세-5739[징세과-1336]  ·  2022.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피스텔관리단이 아파트관리단과 달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이 거부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S요약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안으로 보이며, 아파트관리단과 오피스텔관리단이 상황에 따라 승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관리단 #법인단체 승인 #국세기본법 제13조 #단체요건 #세무서 판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징세-5739[징세과-1336]  ·  2022. 04.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징세-5739[징세과-1336](2022.04.19)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오피스텔관리단의 경우, 해당 단체가 조직 및 운영 규정, 재산의 독립성, 수익 미분배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승인받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 유사 관리단 간에도 실제 규약·운영 방식과 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변 사례와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례(재조세46019-252, 2003.8.14. / 징세46101-2411, 1998.9.3.) 역시 같은 취지로, 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가 최우선 판단 요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조직 및 운영 규정, 계산·명의 독립성, 수익 미분배)을 모두 갖춘 사단·재단 등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세무서장에 승인신청 시 법인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 아닌 단체 승인 신청 절차 및 필요 문서에 관한 규정, 요건 미충족 시 승인 취소 가능.
사례 Q&A
1. 오피스텔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이 어려운가요?
답변
오피스텔관리단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실 판단에 따릅니다.
근거
요건별 충족 여부를 관할 세무서장이 실제로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아파트관리단과 오피스텔관리단의 승인 기준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두 관리단 모두 동일한 법적 요건을 적용받지만, 규약이나 실질적 운영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운영 규정, 재산 독립성, 수익 미분배 등 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직 및 운영 규정, 재산과 수익의 독립성, 수익 미분배가 모두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의 주요 요건 명시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 충족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안임

회신


기존해석례 재조세46019-252(2003.8.14.) 및 징세46101-2411(1998.9.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 충족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로 이루어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임

 ○ 신청인 단체는 0000.00.00. OO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음

 ○ 신청인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률 제3호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함

 ○ 신청인은 주변 아파트관리단의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 오피스텔관리단의 경우 승인 거부된 이유를 질의함

2. 질의내용

 아파트관리단의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고유번호증이 발급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신청인 단체와 같은 오피스텔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이 안되는 이유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19. 서면-2020-징세-5739[징세과-13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