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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주택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서면-2023-부동산-2898[부동산납세과-2736]  ·  2023.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수도권 소재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라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소일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 1주택자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득이한 사유 #근무상 형편 #수도권 밖 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부동산-2898[부동산납세과-2736]  ·  2023. 11. 30.

  • 회신 주체: 국세청 | 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2898[부동산납세과-2736], 2023-11-3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시행규칙에 따라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1개씩 소유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 1주택 보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도권 소재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위 특례가 적용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실제 근무지·이전 사유·관련 서류 등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 기존 유권해석(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10, 서면-2015-부동산-1878)도 동일 취지로 부득이한 사유 해소 전·후 모두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거주 요건 / 부득이한 사유 양도의 비과세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주택 취득 시 일반주택 양도 특례(3년 이내)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72조: 부득이한 사유의 정의 및 인정 서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인정 기준
사례 Q&A
1. 수도권 밖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대상이 될까요?
답변
네,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하고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했다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및 해당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 일반주택을 팔았을 때도 비과세가 유지되나요?
답변
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해도 수도권 일반주택에 대해 동일하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부동산-2898 회신과 기존 해석(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10) 참고.
3.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근무지와 주거지 거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근무지 위치, 주거지 이전 필요성, 이동거리 등 여러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및 국세청 해석자료에 따라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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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도권 소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반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10, 2016.09.13.” 및 ⁠“서면-2015-부동산-1878, 2015.11.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10, 2016.09.13.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서울에서 근무하던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세대전원이 수도권 밖 소재 주택으로 이전하여 거주하다가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도권 소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2015-부동산-1878, 2015.11.19.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주택

(수도권)

’18.8月

예정

   ∥----------------------------------------------------------------------------------------∥

취득

양도

B주택

(수도권 밖)

’20.12.23.

’21.4月

                   

∥-------------------∥------------------------------------------

분양권 취득

잔금청산일

-’18. 8月

A주택(경기도 고양시 일산) 취득 및 거주

-’20.12.18.

인사이동 통보(경기도 파주 → 강원도 양양)

-’20.12.23.

B분양권(강원도 속초) 취득

-’21. 1. 1.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으로 발령

-’21. 4月

B주택 취득 및 세대전원 주거 이전

-’23. 7. 1.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으로 발령

-예 정

A주택 양도 예정

* 근무상 형편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이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 일반주택(A)과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제10항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⑨ 영 제155조제8항에 따른 사유로서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사례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10[법령해석과-2936],2016.09.13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서울에서 근무하던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세대전원이 수도권 밖 소재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거주하다가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도권 소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32, 2016.11.02.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을 취득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2015.10.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8항에 따라 근무상 형편이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의 주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주택 소재지에서 근무지까지의 거리, 시간, 비용, 교통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5-부동산-1878[부동산납세과-1955],2015.11.19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5-부동산-0845[부동산납세과-1150],2015.07.28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688, 2012.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88, 2012.12.2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대상 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에 따라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856,2010.06.25.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2015.01.15.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정식 인사발령 전에 인사이동으로 근무지가 변경되는 것이 확정된 것으로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따라 ⁠「소득세법」제89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499,2010.12.2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71조제3항에 따른“취학, 근무상의 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취학의 사유 발생일 현재 보유중인 주택이 소재하지 않는 다른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의 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2005.03.11.

  국내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함)·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다시 전근이 되었으나 여전히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11. 30. 서면-2023-부동산-2898[부동산납세과-27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