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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승계 후 동일업종 개업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19[법령해석과-3356]  ·  2019.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을 양수도 방식으로 승계하고 새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개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직전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S요약

사업을 승계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개업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사업 승계 #상시근로자 수 #조세특례제한법 #청년 상시근로자 #조특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19[법령해석과-3356]  ·  2019. 12.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19[법령해석과-3356](2019-12-23)
  • 종전 사업을 양수도 방식으로 승계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적용 시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를 따릅니다.
  • 해당 규정에 따라, 승계시킨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그 수에서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적용하고,승계한 기업(새로 개업한 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실제 질의 사례에서 종전 치과병원을 포괄양도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업종 치과병원을 개업한 경우도 위와 같이 해석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승계 근로자 인원 산정 시, 상시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보다 증가할 경우 인원수에 따라 일정액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공제 방법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사업 승계시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특례. 승계시킨 기업과 승계받은 기업 모두 별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관한 일반 규정
사례 Q&A
1. 고용증대세액공제에 사업 양수도가 있을 때 직전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답변
사업을 승계하여 동일 업종을 새로 개업한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특례를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조특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사업 승계 시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 관련 규정대로 산정합니다.
2. 사업장 이전 후 동일업종 개업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산정방법은?
답변
동일 업종을 이전 개업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근로자 수 산정은 승계 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는 사업 부문 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치과병원 양도 후 새 장소 개업 시 청년등 상시근로자 기준은?
답변
양도 방식으로 사업을 승계한 뒤 새로 개업할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기준도 승계 인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고용 승계 및 시행령 적용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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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을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하는 조특법§29의7①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 계산은 조특령§23⑬3호를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종전 사업을 양수도 방식으로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그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르는 것입니다.

 ○ 2019.4.30. 질의자는 운영 중이던 치과병원을 양수자에게 포괄양도 함

  - 퇴사자를 제외한 고용 승계, 상호 및 모든 물적시설 양도

 ○ 질의자는 2019.5.3. 새로운 장소에서 치과병원을 개원함

2. 질의내용

 ○ 치과병원을 양도한 후 다른 장소에서 새로 치과병원을 개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를 적용함에 있어 직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⑧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9. 12. 23.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19[법령해석과-33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