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변호사 이희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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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원자재 등을 납품받는 거래처 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거래처의 품질개선활동을 지원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원자재 등을 납품받는 거래처 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거래처의 품질개선활동을 지원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비용의 지출 목적·경위, 금액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원/포자재 및 OEM 협력업체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품질불량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포자재 등이 품질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품질불량에 대한 패널티 부과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페널티 금액과 동일금액에 해당하는 질의법인의 별도 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적립하여 협력업체의 품질개선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함
[협력업체 페널티 부과제도 프로세스 및 회계처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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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개선활동 지원제도 개요 1. 목적 : 페널티 부과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협력사와 동반성장 실현을 위한 선순환 상생구조 구축 2. 재원마련 : 품질관리 부진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페널티 적용사항 발생 시 협력업체 페널티 부과분과 폐사에서 페널티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갹출하여 1년 동안 발생된 금액을 총재원으로 차년도 협력회사 품질개선 지원예산으로 활용 3. 지급방법 : 매년말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평가 하위업체에 대하여 운용내역을 사전에 공지 후 폐사가 직접 사용처에 지급 4. 협력업체 품질개선활동 관련 지원 범위 1) 교육지원 - 미생물 분석 교육 : 식품/첨가물 공전규격 해설, 미생물학 개론, 미생물분석 실습(식중독균, 장출혈성 대장균 등) - 품질 및 위생안전 교육 : 이물저감화 시스템 구축, 식품위생법규 및 제도, 원재료 추적성 관리, 5SQ 2) 예방활동 - 캠페인활동(해충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 및 지원 3) 설비 및 장비 구입 - 미생물 실험 및 관능검사 장비 : 클린벤치, 건조/배양기, 자동피펫, 온도/습도계, 디지털 인장압축시험기 등 - 화상회의 장비 : 영상캠, 헤드셋, 스피커 등(품질개선 관련 각종 회의 및 협의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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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차변 |
대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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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원자재에 품질불량발생, 협력업체에 페널티 부과 |
미수금 3,000 |
잡이익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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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에서 페널티 부과금 입금 |
예금 3,000 |
미수금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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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협력업체 품질개선활동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예산 확정(협력업체 페널티 부과금 3,000 + 자사 부담금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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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품질개선활동을 위한 비용 지출(사용처에 직접 지급) |
비용 6,000 |
예금 6,000 |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제품의 품질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업체의 품질개선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5. 07. 21.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060[법령해석과-17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