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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자사몰 포인트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서면-2023-법규소득-3287  ·  2025. 04.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온라인 전용 포인트로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S요약

국세청은 회사 임직원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급받은 온라인 전용 포인트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포인트가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지급된 후 사용되기 때문이며, 현금성 결제가 아니어서 현금영수증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 따른 판단입니다.
#임직원 포인트 #자사몰 결제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가맹점 #포인트 지급 #근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소득-3287  ·  2025. 04. 24.

  • 국세청 서면-2023-법규소득-3287(2025-04-24) 회신에 근거함
  • 회사는 임직원들에게 자사 온라인몰 전용 포인트(1포인트=1원, 사용기한 있음)를 지급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인식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하였음
  • 임직원이 해당 포인트로 자사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포인트 사용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의 '현금'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회신에 따라 회사가 지급한 포인트는 이미 근로소득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실제 현금 유통이나 현금 대체 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됨
  • 따라서 임직원 포인트 결제 건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유에 해당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상여 및 급여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음. 단, 대통령령 등 예외 규정 존재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현금영수증'은 재화·용역 공급 시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발급 대상
사례 Q&A
1. 임직원이 사내 쇼핑몰 포인트로 상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임직원 포인트 결제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내몰 전용 포인트 지급이 현금영수증 발급 요건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임직원에게 근로소득으로 지급된 포인트는 현금 취급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과 관련이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포인트 지급 및 사용은 이미 근로소득으로 처리된 후의 별도 비현금 거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결제수단에는 무엇이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때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은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규정하며, 포인트 및 기타 비현금성 결제는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직원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회사가 부여한 온라인 전용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법인이 임직원들에게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배정하고, 임직원들이 포인트로 상품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사용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A법인에서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A법인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일괄로 지급

  * 인당 1백만 포인트(1포인트 = 1원의 가치)를 지급,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말일이며, 미사용 포인트는 전액 소멸됨

  - A법인은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포인트를 인정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연말정산에 반영

2. 질의요지

 ○임직원들이 회사 직영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온라인 전용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24. 서면-2023-법규소득-32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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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자사몰 포인트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서면-2023-법규소득-3287  ·  2025. 04.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온라인 전용 포인트로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S요약

국세청은 회사 임직원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급받은 온라인 전용 포인트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포인트가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지급된 후 사용되기 때문이며, 현금성 결제가 아니어서 현금영수증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 따른 판단입니다.
#임직원 포인트 #자사몰 결제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가맹점 #포인트 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소득-3287  ·  2025. 04. 24.

  • 국세청 서면-2023-법규소득-3287(2025-04-24) 회신에 근거함
  • 회사는 임직원들에게 자사 온라인몰 전용 포인트(1포인트=1원, 사용기한 있음)를 지급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인식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하였음
  • 임직원이 해당 포인트로 자사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포인트 사용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의 '현금'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회신에 따라 회사가 지급한 포인트는 이미 근로소득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실제 현금 유통이나 현금 대체 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됨
  • 따라서 임직원 포인트 결제 건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유에 해당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상여 및 급여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음. 단, 대통령령 등 예외 규정 존재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현금영수증'은 재화·용역 공급 시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발급 대상
사례 Q&A
1. 임직원이 사내 쇼핑몰 포인트로 상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임직원 포인트 결제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내몰 전용 포인트 지급이 현금영수증 발급 요건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임직원에게 근로소득으로 지급된 포인트는 현금 취급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과 관련이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포인트 지급 및 사용은 이미 근로소득으로 처리된 후의 별도 비현금 거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결제수단에는 무엇이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때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은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규정하며, 포인트 및 기타 비현금성 결제는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직원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회사가 부여한 온라인 전용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법인이 임직원들에게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배정하고, 임직원들이 포인트로 상품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사용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A법인에서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A법인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일괄로 지급

  * 인당 1백만 포인트(1포인트 = 1원의 가치)를 지급,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말일이며, 미사용 포인트는 전액 소멸됨

  - A법인은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포인트를 인정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연말정산에 반영

2. 질의요지

 ○임직원들이 회사 직영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온라인 전용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24. 서면-2023-법규소득-32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