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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있는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 주식 양도 시 시가 산정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8  ·  2015.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영권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상장법인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해당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을 가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해당 상장법인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양도할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실제 거래가액과 상관없이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장주식 #시간외대량매매 #시가 산정 #법인세법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8  ·  2015. 02.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8 (2015-02-25)
  • 국세청은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을 가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상장법인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양도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러한 시가 산정 방식은 실제 거래가액이 최종시세가액보다 할인되어 체결되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에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 관련 법령인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 시행령 제89조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 사이 주식 거래 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사회 통념상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시가를 정합니다.
  • 답변에서는 경영권 변동을 동반하는 최대주주 거래와 관계없이 상장주식의 시가 산출에는 동일하게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 소득금액을 시가 기준으로 재계산
  •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을 '시가'로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주권상장법인 주식은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정한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금액을 차례로 적용
사례 Q&A
1. 시간외대량매매 특수관계인 간 상장주식 거래 시 법인세 시가는?
답변
특수관계인 간 시간외대량매매로 상장법인 주식을 거래한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는 거래일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 최종시세가액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실제 매매가액이 시세보다 낮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기준가액은?
답변
실제 거래가 최종시세가액보다 낮아도 시가는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9조는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정상거래 시 적용 시세를 기준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경영권 변동 특수관계인간 상장주식 양도 시 시가 평가 절차는?
답변
경영권 변동 여부와 무관하게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기준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경영권 변동이 있더라도 상장주식 시가는 시행령 제89조의 기준을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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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양도함으로 인해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경우

 - 해당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

2.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14.×.××. 피투자회사의 주식 ○주(지분율 ○%)를 특수관계 있는 피투자회사의 회장에게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 매매가액은 해당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서 약 3%를 할인한 가액으로 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02. 25.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