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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적격합병 합병매수차손 손금산입 판단 요건

서면-2022-법규법인-2187[법규과-3758]  ·  2022.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장법인 간 적격합병에서 자본시장법 기준으로 합병대가를 산정했다면, 별도의 '사업상 가치' 평가 없이 합병매수차손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권상장법인 간 적격합병 시 합병매수차손이 실제 사업상 가치에 대한 대가인지, 즉 손금산입이 가능한지는 합병 경위, 법인 현황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상장법인 합병 #적격합병 #합병매수차손 #손금산입 요건 #사업상 가치 #자본시장법 합병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2187[법규과-3758]  ·  2022. 12. 30.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2187(법규과-3758, 2022.12.30)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모두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 간의 적격합병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대가가 산정되었더라도,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정형적 평가기준 없이, 합병 경위, 법인들 사업 현황, 합병 후 신고내역, 기타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 검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단지 자본시장법상 공식 산정방식을 따른 합병금액만으로 곧바로 사업상 가치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업무적 실질과 정황이 중요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만약 합병의 동기나 구조상, 피합병법인의 실질적 기업가치(사업상 가치)에 대가성이 없는 사정이 밝혀질 경우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처럼 관련 세법상 합병매수차손의 손금산입 특혜는 '사업상 가치 대가 지급'에 해당함이 실질적으로 입증되어야 가능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 자산의 양도손익 산정 및 적격합병 특례
  • 법인세법 제44조의2: 합병법인에 적용되는 합병대가·순자산시가 초과분(합병매수차손) 손금산입 요건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세제특례 및 사후관리·사유 발생 시 손금 산입 제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한해 합병매수차손 손금산입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5항 제2호: 사후관리 요건 충족 시 특례 적용범위 등
사례 Q&A
1. 상장법인 적격합병에서 합병매수차손을 손금산입하려면 반드시 사업상 가치 평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합병매수차손 손금산입이 인정되려면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경우'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 공식 계산 외 개별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합병 경위, 사업 현황, 신고 내용 등 실질적 사정 종합 검사를 강조하였습니다.
2. 자본시장법 기준으로 산정된 합병가액이면 자동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본시장법 기준 합병가액만으로 자동 사업상 가치 인정은 불가하며, 구체적 사실관계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 실제 사업상 가치에 대한 대가 지급 여부가 중요 요건입니다.
3. 합병매수차손 손금산입 특례 적용에 필수로 검토해야 할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핵심은 실질적으로 사업상 가치가 존재해 대가를 지급했는지 여부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상 합병 경위와 동기, 사업 실태, 합병 후 신고 등
종합적 사실 판단이 요구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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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 경위,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존재하는 다른 주권상장법인인내국법인(‘피합병법인’)을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흡수합병함에 따라 같은 법 제44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제3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5항 제2호 및 같은 영 제80조의3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의 경위와 동기, 합병 무렵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합병 이후 세무 신고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인터넷 전자상거래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20.*월 주권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은 지주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에 흡수 합병(적격합병)됨

    *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을 영위(결손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가중산술평균하여 합병가액 산정

 ○’22.*월 합병법인은 질의법인(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으로 물적분할함

    * 피합병법인로부터 승계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의 사업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질의법인(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지분 100% 취득

 ○질의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의 지분 *0%를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할 예정임

  -지분을 매각할 경우 ’22.*월에 실시한 분할은 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되고, ’20.*월의 합병도 적격합병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됨

 ○합병법인은 합병매수차손(합병대가>순자산시가)에 대해 적격합병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

2. 질의요지

 ○상장법인간 합병함에 있어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대가를 산정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를 별도 평가하지 않았더라도 합병매수차손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4.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법인세법 제44조의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중략)

③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적격합병(제44조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①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익"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할 때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입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이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한 월을 1월로 계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합병매수차익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60월

②법 제4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손"이라 한다)에 대한 손금산입액 계산,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30. 서면-2022-법규법인-2187[법규과-37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