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도정업으로 구분된 업종코드(153102, 154801)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와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함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4에 따라 도정업으로 구분된 업종코드(153102, 154801)는 소비자상대업종이므로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임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중요 사항 누락 및 사실관계 변경 포함)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1. 사실관계
○ 도정업은 업종코드가 153102와 154801이 있음
2. 질의내용
○ 도정업으로 구분된 업종코드(153102, 154801)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등】
①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소비자상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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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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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조업 |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③ 영 별표 3의2 제조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도정업으로 구분된 업종코드(153102, 154801)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와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함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4에 따라 도정업으로 구분된 업종코드(153102, 154801)는 소비자상대업종이므로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임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중요 사항 누락 및 사실관계 변경 포함)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1. 사실관계
○ 도정업은 업종코드가 153102와 154801이 있음
2. 질의내용
○ 도정업으로 구분된 업종코드(153102, 154801)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등】
①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소비자상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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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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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조업 |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③ 영 별표 3의2 제조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