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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신계약비 손금산입 시기와 이연한도 적용 기준

서면-2013-법령해석법인-16687  ·  2015.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계약비를 손금에 산입할 때, 이연한도와 산입 시기는 어떤 보험업감독규정의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까?

S요약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시기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4-1호)에 따라 결정됩니다. 2012년 2월 28일 개정된 감독규정에 의해 신계약비 이연한도표준해약공제액의 50%로 변경되어, 해당 이연 기준에 맞게 손금 산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보험업 #신계약비 #손금산입 #이연한도 #표준해약공제액 #보험업감독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3-법령해석법인-16687  ·  2015. 02. 10.

  • 국세청 서면-2013-법령해석법인-16687(2015.2.10)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7(2015.1.30) 회신에 근거함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시기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4-1호, 2014.1.2.)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2012년 2월 28일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신계약비의 이연한도표준해약공제액의 50%로 변경되었습니다.
  • 따라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신계약비의 손금 산입 시 이전의 '예정신계약비' 기준이 아니라, 개정된 감독규정상 이연한도(표준해약공제액의 50% 등)를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43조시행령 제79조는 업종별 회계기준(보험업감독규정 등) 적용의 근거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관행을 우선 적용하며,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업종별 회계처리준칙(증권선물위원회 등)이 기업회계기준에 포함됨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 보험업 신계약비는 보험료 납입기간(최대 7년)에 균등 손금 산입, 다만 미상각이 초과시 또는 조기회수분 등은 예외적 비용처리 가능
  •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 2014-1호): 신계약비 이연한도는 표준해약공제액의 50%로 규정
사례 Q&A
1. 보험업 신계약비 손금산입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답변
신계약비의 이연한도표준해약공제액의 50%로 변경되어 개정 보험업감독규정 기준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 2014-1호) 및 국세청·기획재정부 회신 내용을 참고
2. 신계약비의 손금 산입 시 기존 예정신계약비 기준도 여전히 적용되나요?
답변
예정신계약비 기준이 아니라 표준해약공제액 기준의 이연한도를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이연한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보험사가 미상각 신계약비 처리 시 주의해야 할 세무상 근거는?
답변
법인세법 제43조시행령 제79조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상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상 회계기준 및 업종규정 우선 적용에 관한 조항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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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시기는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 2014-1호, ’14.1.2.)에 따라 처리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7, 2015.1.30.)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7, 2015.1.30.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시기는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4-1호, ’14.1.2.)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법인세법 기본통칙」40-71…23에서는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예정신계약비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납입기간(7년 한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12.2.28.)으로 신계약비의 이연한도가 ⁠“표준공제액의 50%”로 변경되었는 바,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연상각 대상으로 하는 예정신계약비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상 ⁠“표준해약공제액”을 적용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의 ⁠“신계약비 이연한도(표준해약공제액의 50% 등)”로 판단

  과거 보험업감독규정의 ⁠“예정신계약비”를 적용

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신계약비의 손금 산입시기】

  ①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모집수당, 점포운영비등)는 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 납입기간(그 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에 걸쳐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보험회사별 미상각신계약비가 당해 회계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과의 차액보다 커서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연도에 상각하는 경우 동 상각비는 손금산입한다.

  ② 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하는 신계약비와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보험료의 비율이 보험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의 신계약비를 당해 회계연도에 비용처리하는 경우 동 신계약비는 손금산입한다.

  ③ 해약일(해약이전에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로 한다)에 미상각 잔액이 있어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하는 경우 동 상각액은 손금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2. 10. 서면-2013-법령해석법인-166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