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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 인지세 과세 여부

서면-2023-소비-4269  ·  2024.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주택조합의 입주권을 전매로 취득하는 경우 전매계약서가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입주권을 전매로 취득할 때 작성되는 전매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해당 계약서가 등기 또는 등록 신청에 제출되는 경우에는 인지세 부과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전매계약서 #인지세 #과세문서 #소유권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4269  ·  2024. 01.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소비-4269(2024.01.10) 공식답변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과 동 시행규칙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등록 신청 제출 계약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해당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로 규정되지 않으나, 실제로 등기나 등록 신청 시 해당 계약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지세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 실제 해당 문서가 등기 또는 등록 신청에 제출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비슷한 사례(서면-2022-법규부가-2093 등) 역시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등기에 제출되지 않으면 인지세 비과세로 동일한 취지로 해석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등에 대해 인지세 납부 의무 부과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정
  • 인지세 기본통칙 3-0…11: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 및 등기원인서류를 의미하며, 예시로 검인계약서, 공유물분할계약서, 증여계약서 등
  • 서면-2021-소비-5714(2021.12.30.):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제출되지 않으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2022-법규부가-2093(2022.9.6.):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 신청 제출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인지세 비과세
사례 Q&A
1.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전매계약서에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전매계약서에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가 아니면 인지세 과세문서에서 제외된다고 국세청이 명시하였습니다.
2.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등기 제출서류일 때 인지세 납부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네, 해당 전매계약서가 등기 또는 등록 신청 시 제출되는 경우 인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실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에 제출되는 경우에 한해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입주권 전매와 인지세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인지세 과세는 전매계약서가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류로 제출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은 등기 또는 등록 신청에 제출되는 계약서에 한해 인지세 부과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3①(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전매)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 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입주권을 전매로 취득하는 경우 전매계약서「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 관련규정 및 사례

인지세법 시행규칙 3조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인지세 기본통칙 3-01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란 그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 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그 밖의 등기원인서류를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등기원인

과세문서

매매, 교환, 공유물 분할, 증여

검인계약서, 검인계약서, 공유물분할계약서, 증여계약서

서면-2021-소비-5714, 2021.12.30.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자신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을 첨부 서면으로 제출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이 작성한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2093, 2022.9.6.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3①(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1. 10. 서면-2023-소비-42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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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 인지세 과세 여부

서면-2023-소비-4269  ·  2024.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주택조합의 입주권을 전매로 취득하는 경우 전매계약서가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입주권을 전매로 취득할 때 작성되는 전매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해당 계약서가 등기 또는 등록 신청에 제출되는 경우에는 인지세 부과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전매계약서 #인지세 #과세문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4269  ·  2024. 01.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소비-4269(2024.01.10) 공식답변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과 동 시행규칙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등록 신청 제출 계약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해당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로 규정되지 않으나, 실제로 등기나 등록 신청 시 해당 계약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지세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 실제 해당 문서가 등기 또는 등록 신청에 제출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비슷한 사례(서면-2022-법규부가-2093 등) 역시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등기에 제출되지 않으면 인지세 비과세로 동일한 취지로 해석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등에 대해 인지세 납부 의무 부과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정
  • 인지세 기본통칙 3-0…11: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 및 등기원인서류를 의미하며, 예시로 검인계약서, 공유물분할계약서, 증여계약서 등
  • 서면-2021-소비-5714(2021.12.30.):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제출되지 않으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2022-법규부가-2093(2022.9.6.):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 신청 제출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인지세 비과세
사례 Q&A
1.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전매계약서에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전매계약서에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가 아니면 인지세 과세문서에서 제외된다고 국세청이 명시하였습니다.
2.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등기 제출서류일 때 인지세 납부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네, 해당 전매계약서가 등기 또는 등록 신청 시 제출되는 경우 인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실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에 제출되는 경우에 한해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입주권 전매와 인지세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인지세 과세는 전매계약서가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류로 제출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은 등기 또는 등록 신청에 제출되는 계약서에 한해 인지세 부과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3①(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전매)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 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입주권을 전매로 취득하는 경우 전매계약서「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 관련규정 및 사례

인지세법 시행규칙 3조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인지세 기본통칙 3-01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란 그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 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그 밖의 등기원인서류를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등기원인

과세문서

매매, 교환, 공유물 분할, 증여

검인계약서, 검인계약서, 공유물분할계약서, 증여계약서

서면-2021-소비-5714, 2021.12.30.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자신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을 첨부 서면으로 제출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이 작성한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2093, 2022.9.6.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3①(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1. 10. 서면-2023-소비-42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