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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의 매각유예기간 중 주식 취득과 증여세 가산세 부과 기준

재산세제과-401  ·  2014.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실공익법인이 매각유예기간 중 취득한 주식이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가산세도 부과되는지 여부는?

S요약

성실공익법인이 매각유예기간 중에 주식취득한도(5%,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는 과세될 수 있으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이 명확히 안내됐습니다.
#성실공익법인 #매각유예기간 #주식취득한도 #증여세 #가산세 #5%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01  ·  2014. 05. 20.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1(2014.5.20.) 유권해석 회신에 따름.
  • 성실공익법인의 초과보유에 대한 가산세는 매각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5% 초과 주식에 대하여 매년말 시가의 5% 상당 금액이 부과됩니다.
  • 매각유예기간 중에 취득한 주식이 취득한도를 초과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즉, 매각유예기간 내 초과취득분에 대해선 증여세 과세 가능하나, 가산세 부과 대상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2: 성실공익법인의 초과보유 주식에 대한 가산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성실공익법인 보유주식 취득한도와 가산세 적용 예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매각유예기간 및 그 기간 내 조치 관련 내용
사례 Q&A
1. 성실공익법인이 매각유예기간 중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하면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매각유예기간 중에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401, 2014.5.20.)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매각유예기간이 끝난 후 성실공익법인 보유주식에 대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각유예기간 종료 후 5%를 초과해 보유한 주식에 대해 매년말 시가의 5% 상당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2에 따른 적용입니다.
3. 증여세와 별개로 성실공익법인의 가산세 부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산세는 매각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초과 보유분에 부과되며, 유예기간 중 취득 초과분은 제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5.20. 유권해석의 해석에 기초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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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성실공익법인이 매각유예기간 중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 주식취득한도(5%, 10%)를 초과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성실공익법인의 초과보유 가산세는 매각유예 기간 종료일 현재 5%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하여 매년말 현재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유예기간 중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 주식취득한도(5%, 10%)를 초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5. 20. 재산세제과-4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