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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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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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이 매각유예기간 중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 주식취득한도(5%, 10%)를 초과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성실공익법인의 초과보유 가산세는 매각유예 기간 종료일 현재 5%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하여 매년말 현재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유예기간 중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 주식취득한도(5%, 10%)를 초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