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실공익법인이 매각유예기간 중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 주식취득한도(5%, 10%)를 초과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성실공익법인의 초과보유 가산세는 매각유예 기간 종료일 현재 5%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하여 매년말 현재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유예기간 중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 주식취득한도(5%, 10%)를 초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