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지상물 철거 후 토지 양도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법규부가2014-530  ·  2014.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상물 매입 계약 후 계약 변경으로 지상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공급받을 때, 기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어떻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S요약

사업자가 토지 및 지상물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계약이 변경되어 지상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공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 변경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이는 계약 변경이 발생한 날 작성일로 하여 처리하며, 공급가액의 변동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조정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지상물 철거 #토지 공급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정정 #토지 매입세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530  ·  2014. 11. 20.

  • 회신 주체: 국세청 법규과,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530, 2014.11.20.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사업자가 토지 및 지상물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계약이 변경되어 공급자가 지상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공급하게 되는 경우 계약 변경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근거한 것으로,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등 계약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해당 사실 발생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철거된 지상물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미리 발급된 경우에도, 철거가 확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수정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조정해야 하며, 이로 인해 변동된 공급가액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 토지로만 공급받게 된 부분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 공급 내용을 반영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정 요건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절차 규정,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처리 방법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 불가 매입세액에 관한 규정, 면세사업 또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범위 규정, 철거되는 건축물의 매입세액 포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8(2006.5.9): 계약 변경 시 공급가액 증감이 발생하면 그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판시
사례 Q&A
1. 지상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은?
답변
계약 변경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 계약변경 등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 토지로만 공급 전환 시 미리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
답변
철거 등 계약변경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시행령 제70조는 공급가액 변동, 계약 해제, 해지 등에 따라 수정발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
답변
토지 매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시행령 제80조에서 토지 취득·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로 명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상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계약을 변경하여 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상물을 공급자가 철거하여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 계약 변경일에 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공장 증설 목적으로 토지 및 지상물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양도자가 해당 지상물을 자신의 비용으로 철거하고 토지만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 ⁠“☆☆☆☆(주)”(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공장 증설을 위하여 ○○○○(이하 “공사”라 함)로부터 토지 및 지상물(12건)을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 2014년 6월 중도금 지급 시 6건의 지상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철거를 예상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기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

 ○ 질의법인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당초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상물과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지상물 중 3건은 공사의 비용으로 철거하여 토지로 공급받고

  - 나머지 지상물 3개는 당초 계약대로 공급받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후 계약 변경으로 과세재화 중 일부를 면세대상 재화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8, 2006.5.9

   사업자가 ⁠(구)「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4937, 1999.12.16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출처 : 국세청 2014. 11. 20. 법규부가2014-5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