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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및 필요경비 인정 범위

부동산납세과-920  ·  2014. 1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산정되며, 상속 당시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기존 건물의 평가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멸실된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신축 건물 양도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부동산 #취득가액 #필요경비 #상속세평가액 #실지거래가액 #멸실건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920  ·  2014. 12. 03.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920 (2014.12.03), 출처: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515173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된 가액을 적용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기존에 존재하던 건물(구건물)을 멸실 후 신축해 신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구건물의 평가액은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음이 회신 및 사례,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됩니다.
  • 상속 또는 증여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제42조에 해당하는 특별증여는 예외로 양도차익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관련 대법원 판결(2013두18216)에서도 철거된 구건물의 취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은 신건물 양도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음이 재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취득가액 등 공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법상 평가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자본적 지출, 쟁송비용, 용도변경 비용 등 필요경비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구체적 비용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6조: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을 처분하면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답변
상속받은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상증법상 평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합니다.
2.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한 경우 구건물 평가액도 필요경비 인정되나요?
답변
멸실된 구건물의 평가액은 신축 건물 양도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대법원 2013두18216 판례에 따라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신건물 관련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3. 상속재산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대신 상속세 신고 평가액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당시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하며, 환산취득가액 방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920 회신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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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함)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함)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상속으로 취득한 건물을 상당기간 사용하다가 멸실하고 그 부수토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그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건물 평가액은 양도하는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93.10.23. 갑, 부친으로부터 경남 통영시 소재 대지 3필지 및 건물 상속(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을 통해 물건별 평가액은 확인됨)

      - ’06.10.04. 갑, 위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 후 근린생활시설 신축

      - ’14.07.10. 갑, 위 토지 및 건물 양도(1,500백만원)

  ○ 질의내용

      - 갑이 양도하는 자산 중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상속세 신고 및 결정당시의 평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 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816, 2010.06.16.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함)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6, 2008.02.25.

    귀 질의의 경우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대법원2013두18216, 2013.12.27, 국승

    [ 요 지 ]

    (원심 요지) 토지 취득 후 구건물을 신축하여 상당기간 사용하다가 이를 철거한 다음 신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인 신건물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구건물의 공사비는 구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지출액이므로 신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출처 : 국세청 2014. 12. 03. 부동산납세과-9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