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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 배제기준의 세대주 개념과 적용 요건

서면-2015-상속증여-0446  ·  2015.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에서 세대주란 세대원이 없는 단독세대 구성자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록되면 세대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재산취득자금 등 증여추정 배제기준에서 '세대주'란 30세 이상이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의미합니다. 세대원이 없는 단독세대 구성자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라면 세대주로 인정되며, 이 구분에 따라 증여추정 배제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증여추정 #세대주 #상속세 #증여세 #단독세대 #주민등록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446  ·  2015. 04. 22.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446(2015.4.22.) 회신에 따르면, '세대주'란 30세 이상인 자로서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의미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세대원이 없는 단독세대라 하더라도 주민등록표상에서 세대주로 등재된 경우에는 세대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그 시행령, 사무처리규정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금액 산정에 있어서 세대주 여부 판단에 적용됩니다.
  • 세대주 여부는 증여추정 배제기준 금액이 달라지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본인 명의의 단독세대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재된 경우 세대주로서 기준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증여추정 배제기준은 세대주 여부(30세 이상/40세 이상 등 연령)에 따라 임계금액에 차이가 있으니, 실제 적용 시 법령·규정 표를 참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채무상환 자금의 증여 추정 및 예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증여추정 배제기준의 세부요건 및 금액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1조: 취득가액·채무상환금액 등 증여추정 배제기준과 적용기준
  • 주민등록법: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등록 관련 규정
사례 Q&A
1. 증여추정 배제기준에서 단독세대 세대주도 세대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30세 이상이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록된 단독세대 구성자도 세대주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의하면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등재 여부가 세대주 판단의 기준입니다.
2. 세대주가 아니면 증여추정 배제 기준 금액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세대주 여부에 따라 증여추정 배제 기준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1조는 세대주/비세대주별 차등 금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30세 미만인 경우에도 세대주라면 세대주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아니오, 세대주 자격은 30세 이상이면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일 때만 인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은 30세 이상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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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산취득자금 등 증여추정 규정 적용시 세대주란 30세 이상인 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말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2항 내지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주라 함은 30세 이상인 자로서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국세청훈령 제1894호)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자산

1. 세대주인 경우

5천만

 가. 30세 이상인 자

2억원

5천만

2억5천만

 나. 40세 이상인 자

4억원

1억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5천만

 가. 30세 이상인 자

1억원

5천만

1억5천만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1억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

3천만

3천만

8천만

O 질의내용

 - 위 증여추정 배제기준 구분란의 세대주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분하여 증여추정 배제기준 금액을 달리하는 바 이 경우 세대주란 세대원이 없이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세대주에 해당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1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2014.6.1. 국세청 훈령 제2055호로 개정된 것)

①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추정배제기준】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자산

1. 세대주인 경우

5천만

 가. 30세 이상인 자

2억원

5천만

2억5천만

 나. 40세 이상인 자

4억원

1억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5천만

 가. 30세 이상인 자

1억원

5천만

1억5천만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1억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

5천만

5천만

1억원

  ②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출처 : 국세청 2015. 04. 22. 서면-2015-상속증여-04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