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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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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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 등 증여추정 규정 적용시 세대주란 30세 이상인 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말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2항 내지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주라 함은 30세 이상인 자로서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국세청훈령 제18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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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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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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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주인 경우 |
5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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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0세 이상인 자 |
2억원 |
5천만 |
2억5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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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0세 이상인 자 |
4억원 |
1억원 |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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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주가 아닌 경우 |
5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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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0세 이상인 자 |
1억원 |
5천만 |
1억5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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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0세 이상인 자 |
2억원 |
1억원 |
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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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세 미만인 자 |
5천만 |
3천만 |
3천만 |
8천만 |
O 질의내용
- 위 증여추정 배제기준 구분란의 세대주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분하여 증여추정 배제기준 금액을 달리하는 바 이 경우 세대주란 세대원이 없이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세대주에 해당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1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2014.6.1. 국세청 훈령 제2055호로 개정된 것)
①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추정배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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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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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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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주인 경우 |
5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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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0세 이상인 자 |
2억원 |
5천만 |
2억5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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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0세 이상인 자 |
4억원 |
1억원 |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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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주가 아닌 경우 |
5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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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0세 이상인 자 |
1억원 |
5천만 |
1억5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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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0세 이상인 자 |
2억원 |
1억원 |
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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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세 미만인 자 |
5천만 |
5천만 |
5천만 |
1억원 |
②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