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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가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건물전체를 양도하고 양수인은 변경된 근린생활시설을 본인의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자가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양수인이 변경된 근린생활시설을 본인의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상가부분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의무는 그대로 승계하여 전체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양수인이 변경된 근린생활시설을 본인의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상가부분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의무는 그대로 승계하여 전체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신청법인(또는 “양수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건설업 외 추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양도인은 해당건물의 지하1층∼4층은 상가임대를 하고 있고 5층은 본인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신청법인이 5층 주택을 자가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양도인에게 용도변경을 요청하였고
-용도변경에 대한 소요비용을 모두 신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잔금전까지 용도변경을 마친 후 해당건물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지하1층∼4층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의무는 그대로 승계하기로 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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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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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업 |
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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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부동산 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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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출처 : 국세청 2021. 09. 15.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183[법령해석과-32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