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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현물출자 영업권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서면-2016-법인-6264[법인세과-750]  ·  2017.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현물출자 받아 영업권이 발생하고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영업권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영업권을 평가해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회신 및 다수 사례에서 이 관점을 지속적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특수관계자 #현물출자 #영업권 #법인세 #손금 #감가상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6264[법인세과-750]  ·  2017. 03.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6264[법인세과-750](2017-03-31)
  •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영업권을 평가해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영업권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회신(서면-2016-법인-3810,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53 등)에서도 동일하게 인정하여, 특수관계자 간 현물출자를 통한 영업권 취득 시 감가상각비를 세무상 손금에 계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무형고정자산으로 보며,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 경우, 영업권 가액 계산 및 손금산입 시 기업회계기준 및 관련 세법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은 자본의 환급 및 잉여금 처분 등을 제외하고, 순자산 감소 관련 손비를 의미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 시 영업권 등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면 그 차액에 대해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영업권 등 무형고정자산 포함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영업권의 평가방법 및 포함금액 명시
사례 Q&A
1.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현물출자받을 때 발생한 영업권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현물출자받으며 평가된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는 특수관계인 거래 시 영업권 등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영업권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상 감가상각이 가능한가요?
답변
영업권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했다면 기업회계기준과 세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에 의거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3. 법인세법상 영업권의 손금산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영업권이 현물출자 등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발생해 자본잉여금으로 계상되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해 적정하게 산출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와 관련 회신들은 계상 기준, 평가방식, 감가상각 요건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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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2016-법인-3810, 2016.7.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법인세법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버뮤다 소재 ○○○ International Limited의 한국지점으로서 ○○사업을 주 사업목적으로 ××년 이상 한국에서 00사업을 영위하였음

 ○질의법인의 ’15.9.30. 기준현황은 아래와 같음

   

■ 총자산 : 00조 0,000억원

■ 수입 : 0조 0,000억원(시장점유율 0.0%)

■ 자기자본 : 0조 0,000억원

■ 지급여력(Risk Based Capital, RBC) 비율 : 274.3%

■ 임직원 : 0000명

 ○○○그룹은 한국에서 철수하는 다른 외국계 동종회사들과는 달리 한국에서 ○○사업을 확대 지속하고자 하며,

  - 한국 시장에서의 장기적인 사업활동을 고려할 때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는 현지법인 형태가 보다 효율적인 운영구조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현지법인의 경영진에 의한 경영의 일관성 제고

   ▴ 명확하고 건실한 지배구조

   ▴ 단일 감독기관에 의한 명확한 감독ㆍ통제

 ○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다음과 같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현지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예상절차는 아래와 같음

  - 단계1 : 000 International Limited가 최초 자본금을 출자하여 국내에 현지법인 설립

  - 단계2 : 질의법인이 기존의 모든 사업을 현지법인에 현물출자

  - 단계3 : 현지법인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질의법인에 교부

  - 단계4 : 현지법인은 질의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함

  - 단계5 : 질의법인은 현지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함

 ○ 질의법인이 현지법인에 기존의 모든 사업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따라 영업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2. 질의내용

 ○현지법인 입장에서 현물출자 시 발생하는 영업권의 세무상 처리방법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46【특수관계자간 사업양수도시 취득한 영업권상각액의 손금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제5호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2016-법인-3810(2016.7.12.)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법인세법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460(2014.11.3.)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53, 2011.7.28.)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53, 2011.7.28.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법인세과-596(2012.10.4.)

현물출자를 예정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신설법인에 특정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동시에 재무적 투자자가 현금납입을 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

해당 신설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는 별도로 해당 사업부문에 관한 특정사업부문에 대한 허가 등의 법률상의 지위, 영업상의 비법,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된 영업권을 신주를 교부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법규과-1118, 2012.9.26.)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53(2011.7.28.)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법인세과-1186(2010.12.30)

1.내국법인이 2010.7.1.이후 특정사업부문을 특수관계법인에게 현물출자함에 따라 해당 사업부문의 이전되는 자산과는 별도로「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 영업권의 대가를 별도로 수수한 경우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 중 영업권 양도차익 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간에 특정사업부를 현물출자 또는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양수법인이 이전받는 자산과는 별도로 대가를 지급한 영업권(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영업권)으로서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한 경우

같은 법 제76조의14에 따라 양도법인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영업권의 양도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8제2항 본문 전단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시의 과세특례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892, 2010.12.21.)

○ 법인세과-3244(2008.11.4.)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 법인46012-499(2003.8.2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당해 자산과는 별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영업권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호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31. 서면-2016-법인-6264[법인세과-7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