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며, 그 다가구주택 1동의 일부 구만이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를 산정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다가구주택의 1동의 일부 구(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만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 또는 제4조제1항 각호에 따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개인)은 ’23.6.1. 현재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다가구주택 1동(총 8호실)과 다른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음
-다가구주택 1동 중 7호실은 종부세령 §3①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고 나머지 1호실은 종부세령 §3 및 §4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
2. 질의내용
-’23년 종부세법 §9①1)에 따라 세율 적용 주택 수를 산정 시, 다가구주택 1동의 일부 호실만이 합산배제 대상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 종부세령 §4의3③2, 3가목에 따라 다가구주택 1동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
과세표준 |
세율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3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2천65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6천40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
94억원 초과 |
1억5천2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
과세표준 |
세율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3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3천56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1억1천6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
94억원 초과 |
2억8천66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 또는 제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 9. (생략)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 24. (생략)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
출처 : 국세청 2023. 10. 04. 서면-2023-부동산-2956[부동산납세과-23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