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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탁 시설운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서면-2014-부가-21608  ·  2015.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시설을 운영할 때 누구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위탁운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면세 #수탁자 #책임과 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1608  ·  2015. 04. 19.

  • 국세청 서면-2014-부가-21608 (2015-04-19) 및 부가가치세과-129(2014.02.17) 회신 근거
  • 위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납세의무는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 지자체(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할 경우에는 위탁자인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센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의 명칭이나 운영주체·책임소재가 위탁자인 국가 또는 지자체에 있으며, 실질적 책임이 위탁자에게 있다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 기존 사례에서 운영의 실질적 책임과 계산주체가 누구인지가 판단의 핵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발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지자체 공급 재화·용역 중 면세 범위 및 예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관련 규정
사례 Q&A
1. 지자체 위탁시설 운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일 경우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6조, 시행령 제46조 및 국세청 서면-2014-부가-21608 회신을 근거로 판단됩니다.
2.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는 위탁시설 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지자체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와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면세 해당 여부가 규정됩니다.
3. 수탁기관 명의가 아닌 지자체 명의로 시설이 운영될 경우 세제상 유의점은?
답변
운영 및 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고 시설도 지자체 명의라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4-부가-21608 및 부가가치세과-129(2014.02.17)에서 위탁자의 책임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 및 면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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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9, 2014.02.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9, 2014.02.17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으로 전국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를 운영함

2. 질의내용

 센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관리의 주체로 센터명은 수탁자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위탁자)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센터에 대한 책임을 위탁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위탁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과-129, 2014.02.17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4. 19. 서면-2014-부가-216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